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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335
이 글은 8년 전 (2017/6/08) 게시물이에요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김 정 호

<요약문>
이 논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기 발생한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위해 조선-일본 간 그리고 조
선-후금(청) 간 전개되었던 쇄환교섭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먼저 조선-일본간
교섭의 경우, 전통적으로 쓰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조선 교역요구가 강했고, 특히 임진왜
란의 종전과 에도막부의 성립이라는 대내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쇄
환교섭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국교재개를 강력히 원하는 일본의 입장을 활용하여 사절단의 파
견 등으로 나름 피로인 쇄환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이 바탕이 되었다. 대등교
섭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쇄환전략과 주체, 수단 및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 쓰시마와 막부의 조선피로인 쇄환 지연전략, 이미 일본
에 정착하여 동화된 조선피로인들의 귀국 거부, 그리고 귀국 후의 처우문제 등으로 인해 전원쇄
환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승자였
던 후금(청)과의 쇄환교섭은 이와는 달랐다. 명과의 중국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후금(청)으로서는 조선피로인의 존재가 매우 귀중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
닌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과는 달리 조선피로인 쇄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식량 등 물적 자원
의 확보를 위한 속환의 원칙 정도만 제시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정묘호란 직후에는
개시와 속환을 통한 조선피로인 쇄환과 주회인 쇄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어느 정도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름 쇄환교섭의 전략과 수단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
후에는 전혀 다른 대안들을 추구할 수 없었다. 명․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현실에
서 조선피로인의 필요성에 대한 청의 입장이 강경하기도 했거니와 속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수 십 만의 조선 피로인이 중국
대륙에서 ‘잊혀진 조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피로인, 쇄환교섭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4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발생한 조선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해 조선-일본 그리고
조선-후금(청) 사이에 전개된 외교교섭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상처는 언제나 크다. 전쟁 중의 사망자나 물적 손실이 가져온
결과는 물론이고 다수의 ‘전쟁포로와 피로인’1)의 발생은 오랜 기간 당사국들 내에 여러 정
치․사회․외교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포로의 대우나 전시(戰時)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
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없었던 근세 동아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피로인의 쇄환은 전쟁당사국들
간 전후처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승전국의 입장에서 패전
국 피로인의 쇄환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결과적으로 정권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패전국의 경우에는 자국피로
인의 쇄환이 정치적으로 민심의 향배를 넘어 군주권(정치권력)의 존재근거까지도 위협할 정도
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저하된 국내적 생산력 및 군사력 회복의
인적 토대 마련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처리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쇄
환교섭을 진행하여 어느 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당사국들 모두의 초유의 관심사였다.
다른 한 편 근세 동아시아에서 피로인은 상대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절단 파견과 같은 공
식교류 이외에 다양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교통․통신수단이 미비 되어 필
요한 정보획득이 원활하지 못했던 근세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의 영
토에 정착한 피로인과 교섭의 결과로써 쇄환된 피로인, 그리고 스스로 도망쳐 나온 피로인 모
두가 상대국의 상황을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각 국 정부에서는 그
들이 제공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처럼 전쟁과 피로인의 존재는 동아시아 역사의 어두운 단면인 동시에 교류사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조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총 네 차례의 큰 전쟁을 경험했
다. 1592년-1598년까지의 두 차례의 왜란(倭亂)과 1627년 및 1636년의 두 차례의 호란(胡亂)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라고 할 때 각각 그것은 두 차례의 왜란
과 호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전쟁대상국이 같았고 각기 두 차례의 전쟁들이 서
로 깊은 정치외교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일반적으로 전쟁포로는 직접 전투에 참가했다가 사로잡힌 군인들을 말하고 피로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국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피로인은 전쟁포로로부터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적국에 투항하거나 전쟁을 피해 의도적
으로 타국으로 도망친 군인이나 민간인들을 피로인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강제성과 자발성
은 피로인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43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전쟁장소가 모두 조선 영토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실질적인 패전국
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에게 너무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무고한 수많은 군사와 양
민(良民)들이 살해되었고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소 수만
에서 최대 수십만에 이르는 피로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30여 년 사이에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
의 패전국이 된 조선의 실상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현존하는 기록들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비참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었을 것
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유지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름 모를 피로인들과 그 후예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어려운 것이
었음이 분명하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2)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군주를 포함하여 당시 정치와 외교
를 담당한 조선 통치계층의 책임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대상은 민(民)이며, 결
국 그들은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통치계층에게 배신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의 생존
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위기극복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통치계층
의 사명이라는 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가 전후 일본
및 후금(청)과 즉각 피로인 쇄환교섭에 나선 것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기는 해서였다.
즉 피로인의 쇄환이 민을 보호하지 못한 군주와 통지계층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그나마 상쇄시
켜 민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전후 국가재건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피로인 쇄환교섭은 순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
다 그것이 일본과 후금(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에
도막부(江戶幕府) 성립 및 중국대륙에서의 명․청 교체기라는 동아시아의 급격한 정세 변동이
한편으로 조선에게 효과적 쇄환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
던 것이다. 여기에 특히 병자호란기의 피로인 쇄환문제가 유교적 도덕론 내지는 명분론․의리
론과 결합되어 조선의 정책대안과 실천의 폭을 좁게 만드는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선이 일본 및 후금(청)과 진행한 피로인 쇄환교섭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3)를 받는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2) 예를 들어 김용욱(2004, 119, 120)은 “임진왜란은 왜(倭: 일본)가 16세기 말 동북아시아에서의 명과 조선
의 사대질서(事大秩序)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정복 내지는 최소한 분할점령하려는 이른바 “아시아의 유
교적 국제질서”하의 명의 패권에 도전한 일종의 패권전쟁이었다” 그리고 “정묘․병자호란은 17세기 초
남만주에서 발흥한 여진족(후금)이 명 중심의 동북아시아의 기존 패권구도를 그들 중심으로 바꾸기 위
해 조선을 먼저 그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 명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하려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고 규정했다.
3) 임진왜란기에 최소 4만에서 최대 10만 명의 피로인이 일본으로 끌려갔고(內藤雋輔 1976, 216; 김문자
2003, 180; 민덕기 2008, 36; 김강석 2014, 130 참조), 병자호란기에는 최소 수 만에서 최대 50만 명의
조선인이 청에 포로로 잡혀갔다(한명기 2008, 206)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중 일본에서 돌아온
144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임진왜란기와 병자호란기에 발생한 조선피로인을 쇄환
하기 위해 전개한 조선의 대일본 및 대후금(청) 외교교섭의 내용과 특성을 크게 교섭의 배경,
전략, 주체, 수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민 보호의지 및 역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역량강화의 중요성
등 쇄환교섭 비교의 정치외교사적 의의가 제시될 것이다.
본 논문의 시기적 범위는 임진왜란기의 경우 조선-일본 국교재개교섭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조선정부의 제3차 회답사(回答使) 파견이 이루어진 1620년대까지이며, 병자호란기의 경우에는
정묘호란이 발생한 1627년부터 병자호란의 전후처리가 진행된 1640년대까지이다. 전자는 주
로 선조(宣祖)․광해군(光海君) 시기이고 후자는 인조(仁祖) 집권 시기이다. 물론 인조 대에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일본과의 외교교섭 차원에서 조선피로인 쇄환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시킬 것이다. 아울러 피로인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배경과 경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쟁 이전 시기 교섭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논의의 전개는 󰡔조선왕조실록󰡕
을 중심으로 관련 사료들을 활용하고, 여기에 기존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진행될 것이다.

II.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배경 비교
1.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이전 조선-일본 및 조선-여진족 간 피로인 쇄환교섭의 개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로인이란 전쟁기간 중 교전 상대국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조 역사에서 피로인은 꼭 대규모 전쟁시기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쓰시마(對馬)와 큐슈(九州)지역을 본거지로 삼아 활동했던 왜구(倭寇)의 해안지방에
대한 약탈이나 북방의 비한족(非漢族)인 여진족(女眞族)의 지속적인 국경지방 침입은 조선조
초기부터 많은 피로인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 왜구 및 여진족에 대한 대처는
특정 군주 집권기에 한정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임진왜란․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모든 군주 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외교정책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군주
의 개인적 성향이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왜구와 여진족을 군사적으
로 응징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강경책으로부터 교류와 대화, 보상중심의 회유책까지 두루
사용되었다.4) 그러나 어느 쪽이던 조선정부의 자국피로인 ‘쇄환’5)은 언제나 표면적으로 가장
피로인 수는 대략 5,000-7,000명 정도이고 청에서 쇄환된 피로인은 공식적으로 수 천 명에 불과하다.
즉 임진왜란기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10분의 1 정도만이 쇄환되었고, 병자호란기에는 그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피로인만이 귀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겠지만 필자가 조선의 피로인 쇄환교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쇄환인
수에 있음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45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일본(쓰시마)과 여진족에게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은 조선과의 관계 증진 및 무역
상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교섭의 결과이던 자발적인 쇄환이던 조
선정부는 매번 조선피로인 쇄환에 대해 보상했다. 통교(通交)의 허용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여
진족 출신으로 쇄환의 공이 많은 자에게 관직을 부여하기도 했고 물질적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여진족은 전쟁보다는 교섭을 통해 피로인 쇄환문제를 해결하려는 조
선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일찍부터 파악하고 ‘일시적 다수쇄환’이 아닌 ‘장기적 소수쇄환’ 전략
을 구사했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직접쇄환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고서
라도 피로인을 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6) 여기에 조선이나
일본, 여진족 모두 피로인 쇄환을 매개로 한 지속적 교류나 국가 간 교섭을 통해 상대국에 대
한 정보와 자국필요물품의 획득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최소한 16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에 있어서 조선-일본 그리
고 조선-여진족 사이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합의와 일관된 방향이 존재했다. 우선 일본과는
쓰시마를 매개로 이전 왜구의 약탈에 의해 끌려 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이 진행되었다. 쓰시
마는 조선과의 무역거래가 가장 중요한 부(富)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지속적인 조

4) 군사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강경책은 주로 태조․태종․세종․세조․성종 집권기에 논의되
고 실행되었다. 태조․태종(상왕 시기)․세종 때의 쓰시마 정벌과 세조․성종 때의 여진족 정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군주 자신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태조실록 5년 12월 丁亥條; 세
종실록 1년 5월 戊午條; 세조실록 13년 8월 庚申條; 성종실록 10년 윤10월 甲子條 및 22년 10월 庚申條
등 참조). 국가안보와 자국민 보호가 대내적 안정의 필수 조건임을 군주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회유책이 일반적으로 활용된 수단이었지만 왜구나 여진족이 계속 도발할
경우 결국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 군주들의 판단이었다. 이는 군주권의 강화가 두드러졌던 당
시 조선의 국내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5) 조선조에 있어서 ‘쇄환’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와 같이 외국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
피로인을 돌아오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외국으로 도피한 조선인이나 조선표류민(朝鮮漂流民)을 송환하는
것, 다른 지역에 옮겨 사는(流移) 내국인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것, 조선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 등을 모두 쇄환이라 했다. 관련하여 조선정부는 초기부터 일본과 여진족에게 조
선피로인 쇄환 뿐 만 아니라 조선표류민 및 도망자 쇄환에 대해서도 성과에 맞는 대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6) 초기와는 달리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조선피로인 쇄환에 대한 보답 차원의 보상과 관련한 갈등
이 발생하기도 했다. 쇄환의 결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근거 삼아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보상기준을 악용한다든지, 보상이 없을 경우 향후 쇄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침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협박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론화하여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유화책을 통한 피로인 쇄환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했다.(연
산군일기 3년 丙寅條 및 8년 6월 己未條; 중종실록 18년 5월 甲午條 및 23년 12월 戊子條; 명종실록
9년 1월 丙午條 및 11년 5월 辛未條; 선조실록 20년 11월 丙午條 등 참조). 이는 일면 연산군 집권 이후
대내적 혼란에 기인한 군주권의 약화와 함께 일본이나 여진족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즉 조선의 국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4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선피로인 쇄환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선도 이러한 쓰시마의 상황과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섭은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여진족을 구성하는 여러 부족들(野人․建州 등)과는 개별적 보상이나 국경무역 허용
등의 수단을 통해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을 수행했다. 여진족 역시 조선과의 관계지속에서 얻는
부족 차원의 이득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을 지
속하려고 했다. 물론 일본과는 달리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체계적인 국가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의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 있어서 교섭대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여진
족과의 교섭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조선은 문화적 선진
국이었고 군사력도 앞서 있었다. 더불어 피로인 쇄환에 대해 기꺼이 보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즉 비록 피로인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은 ‘가진 자
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진족과도 큰 갈등 없이 꾸준히 피로인 쇄환교섭
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16-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조선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력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연산군 집권 이후 조선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중종반정(中宗反正,
1506년)․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을사사화(乙巳士禍, 1545년)로 이어지는 정치권 내부의
강렬한 투쟁은 관료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이어져 일반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여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기근 등 재해 역시 치명적이었다. 1559년부터 1562년까지 4년간 지속
된 의적 임꺽정(林巨正)의 난은 이러한 대내적 불안의 한 결과이기도 했다.
조선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곧 대외방비의 약화와 직결되었다. 이전까지 피로인 쇄환교섭을
매개로 일본이나 여진족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 주도권을 행사했던 조선은 수차례의 왜변과 여
진족 침입을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510년의 삼포왜란(三浦倭亂), 1522년의 추자도왜변
(楸子島倭變), 1544년의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 그리고 1555년의 을묘왜변(乙卯倭變=達梁浦
倭變) 등 왜인(倭人)이 일으킨 사건이나 1512년과 1518년의 야인(野人) 속고내(束古內)의 침입
이후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여진족 침략은 그 예였다. 중종반정(1506년)
이후 임진왜란 발생(1592년) 이전까지 약 90년간 왜인과 여진족(야인)은 총 11회(왜인 5회, 여
진족 6회) 조선을 침범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피살되었고 피로인
이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조선은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이전까지 지녔던 일본 및 여진족과의 피로
인 쇄환교섭의 주도권을 점차 상실해 갔다. 수차례의 왜변 이후에도 매번 피로인 쇄환을 매개
로 한 쓰시마의 교류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여진족의 계속된 약탈에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인
것은 더 이상 조선이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가진 자’의 입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을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47

묘왜변의 발생 시기 다음과 같은 󰡔명종실록󰡕의 기록은 당시 이러한 조선의 나약함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태평한 세월이 오래이므로 임시 조치만 하는 행정이 많아 문란
해지고 공도(公道)가 없어졌다. 백사(百司)와 군읍(郡邑)의 관원들은 쓸데없이 자리만 지키
고 있으면서, 오직 권세 있는 요로(要路)에 아부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가고, 뇌물로 아름다
운 명예를 차지하는 짓을 하여 자기 한 몸을 위한 일만 할 뿐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이 하였다. 장수나 재상들은 직무에는 태만하고 항시 은혜는 갚고 원한은 보복하는 짓
만 하다가 변방에 한번이라도 풍진(風塵)이 일어나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내부에
는 예비하여 방어해 갈 계책이 없고 외부에는 공격하여 싸울만한 준비가 없으므로, 도적의
칼날이 향하는 곳마다 꺾이지 않는 데가 없어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였으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는가.”(명종실록 10년 5월 己酉條)
반면 일본과 여진족은 조선 내정의 불안과 대외방비의 허술함을 틈 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로인 쇄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연산군 집권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기(戰國期)의 혼란으로 국가차원 보다는 쓰시마 중심의 쇄환교섭이 지속
되었다. 쓰시마는 조선초기부터 단독 또는 사츠마(薩摩)․오오스미(大隅)․휴가(日向)와 함께
빈번하게 조선 조정에 토산물을 바치고 왜구에 의해 끌려간 조선피로인들을 송환해 왔다. 특
히 조선피로인의 쇄환은 조선-쓰시마간 통교관계의 지속과 보상에 대한 기대라는 목적 하에서
진행된 가장 중요한 교섭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삼포왜란 이후 발생한 수차례의 왜변에도 불
구하고 쓰시마의 이와 같은 전략은 중단되지 않았다. 다만 왜변을 계기로 조선 내부의 반왜(反
倭) 감정이 강해짐으로써 쓰시마가 관리하는 왜관(倭館)이 폐쇄되었다가 재설치 되는 등 조선-
쓰시마관계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그 결과가 쓰시마에게 경제적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교섭의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쓰시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구의 계속된
침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왜구의 방비와 왜변의 사후처리로서
의 피로인 쇄환은 전적으로 쓰시마의 의지와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7) 쓰시마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했던 것이다.
여진족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여진족의 세력은 점차 강해진 반면 대내적
혼란과 국력 약화에 의해 조선 정부의 교섭역량은 더욱 줄어들어 갔다. 1512년 특진관(特進官)
최한홍(崔漢洪)이 중종에게 보고한 다음과 같은 변방의 상황은 당시 여진족과 조선의 현실을

7) 실제로 쓰시마는 왜변 이후 조선과의 교섭에서 조선의 해안방위를 위해서 본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조선피로인 쇄환 역시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에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선정부를 줄곧 압박하였다. 빈번한 왜변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결국 쓰시마의 교역재개 요청을 받
아들인 것도 이러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중종실록 7년 윤5월 更子條 및 명종실록
8년 윤3월 丙辰條 참조) 결국 이것은 조선 초기와는 달리 연산군 집권 이후 일본이 조선과 피로인 쇄환
교섭에서 대등한 위치 내지는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48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잘 보여주고 있다.
“북쪽 백성들이 사채(私債)로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고, 공채(公債)가 있으나 수령(守
令)들이 해유(解由=관리가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넘기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벗어나던 일)를 생각하여 곡식을 방출하려고 하지 않으며, 빈궁한 백성들은 절린(切隣=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 여기서는 친인척을 의미 - 필자)이 극력 배척하여
빚 얻을 문적(文籍)에 붙여주지 않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갚지 않고 도망한 사람들의 것
은 독촉이 절린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빈궁한 사람들이 아이를 길에 버리므
로 우리 백성들이 거두어 길렀다가 여진족에게 전매(轉賣)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더러는
제 발로 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도 이루 다 셀 수가 없는데, 저들이 옷을 벗어 입히고 음
식을 주어 키우기 때문에 투신하는 자가 날로 많아집니다. 또 저들은 저축을 잘 하고 음식
을 적게 먹으며,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조석의 끼니를 이으므로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우리 백성들은 점점 약해집니다.”(중종실록
7년 2월 己亥條)
조선은 초기 태종과 세종 때 북방에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대외방비에 힘썼다. 특히 함경북
도의 6진 중 부령(富寧)을 제외한 5진의 성 아래에 이른바 성저야인(城底野人)을 거주하게 하
고 그들로 하여금 심처야인(深處野人=국경 밖의 여진족)의 침입을 막거나 조선피로인의 쇄환
및 다른 여진족 부족의 정보를 얻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 대신 성저야인들에게는 관직을 주고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며 수시로 상경하게 해 연회에도 참석시키는 등 후대했다. 이후 성저야
인은 조선의 국가방위와 피로인 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물론 그것은 어
디까지나 성저야인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조선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종 집권 이후 성저야인은 점차 조선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조선의
성저야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진 반면(중종실록 7년 윤5월 己卯條; 명종실록 4년 10월 癸
丑條 및 11월 甲戌條 참조) 성저야인의 입장에서 조선 국력의 약화와 다른 여진족 세력들의
성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조선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1612년 여진족 야인 속고내의 침입 시 유력한 성저야인 망합(莽哈)․홀비합(忽非
哈) 등이 조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고내 측과 결탁한 것은 그 예라
할 수 있다.(중종실록 7년 6월 丙午條 및 癸亥條 참조) 또한 명종 대에는 성저야인들이 조선정
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 정부는 강
경책을 쓰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명종실록 2년 2월 丁亥條 및 12년 9월 戊辰條
참조) 심지어 조선인을 강제로 납치해 매매한 여진족에 대해서도 반발을 염려하여 처벌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조선인을 쇄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성저야인들을 지나치게 후대하는 등 한
계를 보여주었다.(중종실록 18년 1월 庚午條 및 윤4월 戊午條; 명종실록 9년 5월 戊午條; 선조
실록 20년 11월 丙午條 참조)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진족 관계에서도 조선이 더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49
이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이전 조선-일본 및 조선-여진족 간 조선
피로인 쇄환교섭은 초기 조선 주도의 입장에서 점차 교섭 역량 면에서 조선의 우위가 사라지
고 대등관계 내지는 실질적인 열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 내
부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제 조선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 1536-1598)의 전국통일에 따른 일본의 야욕과 명의 쇠퇴에 이은 후금(청)의 등장으로 말
미암아 점차 외적의 본토침략이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조
선피로인 쇄환문제는 이전과 같이 변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
의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 비화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다.

2.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배경 비교
피로인의 발생과 쇄환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나 있었던 것임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애
민(愛民)․위민(爲民)․보민(保民)의 유교적 정치이념을 지향했던 조선조에 있어서는 피로인
문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정치의 근본이 민심(民心)을 얻는 데 있다고
한다면 피로인의 발생은 민심을 이반(離反)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피로인 쇄환 문제는 조선의 역대 군주들과 대신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이
었다. 피로인의 쇄환은 또한 국내생산력의 향상 및 국가방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특히 대규모 전쟁을 치룬 후 국가재건을 위한 노동력과 군사력의 확보는 가장 실질적이고 시
급한 과제였다. 전후 조선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침략에 대한 일본의 공식
적인 사과와 함께 조선피로인의 전원쇄환을 요구한 것이나, 후금(청)과의 전후처리에 있어서
피로인 쇄환을 가장 주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선조실록
40년 1월 戊辰條; 인조실록 5년 12월 乙卯條 및 15년 2월 辛未條 참조)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후 피로인 쇄환교섭에 있어서 후금(청) 보다는 일본과의 교섭이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비록 임진왜란기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조선
피로인들이 일본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기는 했지만 국교재개를 보다 강력히 바
라는 쪽이 오히려 일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임진왜란은 막을 내렸다. 이후 일본은 전
국의 주도권을 놓고 수년 간 치열한 국내갈등을 겪었다. 결국 최종 승리자는 1600년의 세키가
하라(關ケ原)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였다. 모든 신정권이
그렇듯이 1603년 에도막부의 등장은 두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하나는 정권의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에 걸친 내란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내적 안정화
의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 중의 하나가 조선
150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과의 국교재개였다.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쓰시마를 매
개로 수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 1607년 제1차 조선사절단이
파견됨으로써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에야스의 이러한 국교회복 노력은 첫째, 만주족(滿洲族)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중국
대륙의 정세변화가 일본, 특히 이제 막 정권을 수립한 에도막부의 대외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조선과의 국교정상화가 도쿠가와 정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이를 통한
대내적 안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 한 것(柳在春 1986, 157 참조)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국교회복 이전까지, 그리고 국교회복이 이루어진 1607년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피로인 쇄환 역시 국교회복을 위한, 또는 국교회복에 대한 감사표시의 성격이
큰 것이었다. 이는 이에야스가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세이이다이쇼군(征夷
大將軍)에 즉위한 1603년 2월까지 6회, 히데타다(秀忠)가 즉위한 1605년 4월까지 5회, 그리고
제1차 회답겸쇄환사의 방일(訪日) 직전인 1606년까지 5회 등 7년 동안 총 16회의 일본 강화교
섭사절이 조선에 파견되었으며, 이 중 10차례의 교섭사절이 조선피로인과 함께 방문했다는 사
실(洪性德 1995, 55-57 참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내적 안정을 위해 조선사절단을
활용하려는 막부의 의도는 국교회복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607년의 제1차 회답겸쇄환사절의
방문은 물론이거니와 1617년의 제2차 방문 역시 히데타다가 조선사절단을 일본에 오게 해서
이에야스에 이어 자신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음을 온 나라 안에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광해군일
기 9년 1월 甲戌條 참조) 또한 제3차 회답사절의 방문은 이에미츠(家光)의 장군취임 축하를 구
실로 조선사절단을 불러들여 국내적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인조실록 2년
3월 壬申條 참조)였다.”(김정호 2008a, 419-420)

이처럼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에도막부의 의도는 초기 사행록(使行
錄)8) 중 󰡔동사록󰡕에서 당시 일본 관료의 말을 인용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쓰시마의 유
학자이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조선통신사 파견 시 일본 측 교섭 실무자이기도 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의 󰡔隣交始末物語󰡕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야스가 비록 히데요리를 멸망시키고 일본 전국을 영유한 뒤 자손에게 전수하여 3대
에 이르렀으나 공로가 많은 자에게 승습(承襲)시키지 않았으므로 사방의 인심이 아직 진압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사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 그 공적을 과장하고 인심을 진압하
려 하였는데, 사신의 행차가 이즈음에 왔으므로 장군이 매우 기뻐한다. 만약 사신이 진작

8) 초기 제1차-3차 조선사절단의 기록을 담은 사행록에는 선조 40년(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의 부사
(副使)로 참가했던 경섬(慶暹, 1562-1620)이 쓴 󰡔해사록(海槎錄)󰡕, 광해군 9년(1617년) 제2차 회답겸쇄환
사의 상사(上使)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의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과 종사관(從事官) 이경직(李景
稷, 1577-1640)의 󰡔부상록(扶桑錄)󰡕, 그리고 인조 2년(1624년) 제3차 회답사의 부사(副使)였던 강홍중(姜
弘重, 1577-1642)이 지은 󰡔동사록(東槎錄)󰡕 등이 포함된다.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51

오지 않았다면 왜인들은 절교하는 가 의심했을 것이다. 각도의 장관들이 모두 수도에 모여
어떤 자는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침략할 생각을 가진 자도 있었는데 히데타다의 생각에
는 여러 장수들이 때를 타서 난을 일으킬까봐 염려하여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東槎錄
12월 18일)
“(당시) 이에야스는 ‘이국(異國) 중에서 조선은 제일 가까운 인국(隣國)이므로 선린(善隣)
이 도리이다. 조선에서 명나라와 공동으로 복수의 거사가 있으면 막부는 곤경에 빠지고, 반
대로 화호(和好)를 맺으면 막부의 권위는 이국에도 이르며 국내 제후의 통제에도 이롭게 된
다. 또 인교(隣交)에 의해 피아(彼我)의 정정(政情)도 서로 이해하고, 일본의 무용(武勇)이
왕성하다는 것도 명나라에 전달되니 그것은 영구히 보국(保國)을 위한 책(策)이 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미야케 히데토시 지음, 김세민 외 역 1996, 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에서 에도막부는 초기부터 조선사절단을 극진히 예우했고, 그러한 기조는 정권
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었다.(海槎錄上 5월 22일; 海槎錄下 6월 9일; 東槎上日錄 9월 5일 참
조) 그만큼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조선사절단의 방문은 막부에게 중요한 정치외교적 의
미를 가진 것이었다.
한편 쓰시마는 막부와는 다른 입장에서 조선과의 국교회복이 필요했다. “조선과 일본 사이
의 우호관계 유지가 결국 쓰시마의 대조선(對朝鮮) 이해관계에 필수적이긴 했지만, 막부가 의
도했던 것과 같은 대내외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도민(島民)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쓰시마는 전후 조선과의 강화교섭의 실
질적 임무를 거의 전담했다. 특히 조선과의 통상무역 및 외교업무상의 독점권을 회복하기 위
해 임진왜란 직후에는 재침위협설(再侵威脅說)로, 1602년 이에야스의 등장 이후에는 주로 조선
과의 국교회복이 안될 때에는 쓰시마가 먼저 막부로부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대마도피화
론(對馬島被禍論)’으로, 그리고 국교회복 이후에는 쓰시마의 경제적 열악함의 호소, 즉 조선과
의 무역이 아니면 쓰시마인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대마도궁핍론(對馬島窮乏論)’ 등의 외
교적 수단(洪性德 1995, 72-75 참조)을 총 동원했다. 나아가 강화교섭을 성공시키기 위한 수차
례의 국서개작(國書改作)9)에 직접 관여하는 등 조선과의 국교회복과 유지에 사활을 걸었다. 조
선피로인 쇄환문제에 있어서도 국교회복 이전 조선정부가 피로인 쇄환을 요구조건으로 내걸
자 자진해서 실천하고, 그것이 곧 국교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쓰시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10)

9)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柳在春(1986, 153-202) 및 孫承喆(1994, 156-195)의 연구를
참조 바람.
10) 예를 들어 1605년 송운대사 일행의 강화교섭 후에 쓰시마가 보낸 서계(書契)의 별폭(別幅)에는 “이번에
강화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누추한 섬에서 조그만 정성이나마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城)
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 1천 3백 90명을 조정하여 보내 드립니다”(선조실록 38년 5월 丁酉條)라고 적혀
있다. 이는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강화교섭 성과에 대한 답례로 인식하는 당시 쓰시마의 인식을 잘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15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김정호a 2008, 422)
물론 결과적으로 에도막부와 쓰시마가 조선과의 국교재개와 유지의 필요성을 표출한 것만
큼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이 순조롭지는 않았고, 따라서 교섭의 성과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것
은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어쨌든 전후 일본과의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이 조선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만큼
은 분명하다 하겠다.
일본과는 달리 전후 후금(청)과의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조선은 일방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임진왜란과는 다르게 후금(청)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조선의 일방적 패배로
끝났다는 점에서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강하게 요청할 근거가 미약했다. 특히 병자호란에서 삼
전도(三田渡)의 굴욕까지 겪고 난 후 조선은 후금(청)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불어 재침(再侵)의 우려도 매우 컸다. 따라서 전후 후금(청)에 대해 조선
이 가진 외교적 수단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연산군 이후 명
종 때까지 국내정치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여진족에 대한 교섭역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
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임진왜란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심화의 원인은 조선이 일본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북방 여진족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점과, 무엇보다 기존의
명의 분열정책으로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생활해 왔던 여진족이 건주(建州)의 출신의 누르하
치(老乙可赤, 1559-1626)의 등장으로 점차 북방의 거대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데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 이미 누르하치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등 급속한 세력화를 이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선조실록 22년 7월 丁巳條 참조), 특히 임진왜란기에는 그와 여진족의
동태에 크게 불안 해 했다. 이는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에게 “왜병은 이미 주인이
된 격이고 중국(明을 의미)은 수 천리의 땅을 달려와 싸워야하기 때문에 군사는 지치고 양식이
떨어졌으니, 그 주객의 형세가 다른지라 사세로 보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왜적만 걱정이 될
뿐 아니라, 누르하치도 틈을 엿보아 동병하고자 한 지 오래였습니다. 행여 틈을 타고 난입한다
면 또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선조실록 29년 4월 己亥條)라고 당시 조선이 처한 진퇴양
난의 상황을 토로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누르하치는 선조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있던 것처럼 이전의 여진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선피로인을 많이 쇄환했다는 이유를 들어 단순히 물질적 대가나 관직을 기대
했던 이전 소수세력들과는 달리 서계(書契)를 보내 조선과의 국가 간 공식 통교를 요구했다.
더욱이 국경지방에서 산삼을 캐다 조선 변장(邊將)에 의해 피살된 여진족(胡人) 사례를 구실로
조선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조선정부가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기도 하는 등 다면적 전략을 구사했다.(선조실록 28년 10월 丙午
條 및 31년 12월 甲子條 참조)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53

이에 대해 조선은 명분론에 의거 명의 지배를 받는 오랑캐와의 국가 간 통교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한편, 명에게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리 및 역관(余希元, 河世國, 李
億禮 등)을 파견하여 누르하치 세력의 동태를 살피는 동시에 회유책으로 선물과 잔치를 베풀
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로 대응했다.(선조실록 28년 10월 壬子條 및 壬戌條, 12월
己亥條, 29년 3월 甲申條 및 4월 己酉條 등 참조)
임진왜란 종전 이후 선조집권기의 상황도 유사했다. 다만 누르하치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선조의 적극성이 두드러졌다는 특징만이 다를 뿐이었다. 선조는 1599년 7월 조정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이덕형(李德馨, 1561-1613)에게 누르하치의 본거지를 공
격하여 정벌하는 문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선조실록 32년 7월 甲戌條 참조) 전후 조선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그만큼 누르하치의 존재가 후일 조선에게 치명적
이 될 수 있음을 잘 간파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선조의 말 역시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누르하치가 가장 당해 내기 어려운 적이다. 내가 전부터 여러 번 들었는데 하질이(何叱
耳)는 중국에 조공하지 않지만, 누르하치는 용호장군(龍虎將軍)이란 명칭을 얻어 중국에 조
공한다고 한다. 사로잡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쇄환하면서 예모(禮貌)를 차려 보내고 또
국중(國中)에서 학문을 가르쳐 군기를 누설하지 않게 하고 있으니 깊은 뜻이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하늘에 제사도 지낸다니 이는 매우 흉악한 적으로 심상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선
조실록 38년 5월 壬寅條)
누르하치가 선조집권기까지 여진족 통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선조 대에 누
르하치 세력의 대규모 침입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누르하치가 1616년 여진족
을 통일한 후 만주족이라 개칭하면서 후금(後金)을 세운 것은 또 다른 국가적 위기의 전조였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일본과 임진왜란기 발생한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후금과의 관계정립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금과의
관계정립은 곧 명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중국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명과 후금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임진왜란기 조선을 도와 출병한 명에 대한 의리의 문제와 중국대륙의 실
질적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던 후금 사이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조선의 운명
을 좌우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련하여 광해군은 자신의 집권 시기(1608-1623)에 일본과는 국교 재개 후 조선피로인 쇄환
교섭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명 및 후금과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실리외교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명에 대해서는 1618년 명이 누르하치 세력을 토벌하고자 조선에 공식 파병요구를
한 것에 대해 명의 사신과 비변사(備邊司)의 재촉에도 즉각 회답하지 않고 시간을 끈 뒤, 우선
적으로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을 도운 것에 감사하고 따라서 조선군 파병은 당연한 것이라고
154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만 했다. 이와 함께 광해군은 겉으로는 명에게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 조선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하면서 중국 본토로의 파병 보다는 국경수비를 맡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그럴 경우 향후 필요한 작전방향과 일시 등을 결정 해 줄 것을 명에게 주문
함으로써 조선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후금과의 전쟁을 위한 즉각 파병을 가능한 미루려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광해군일기 10년 윤4월 乙酉條, 5월 戊子條 및 己丑條 참조)
이후 명은 이러한 광해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리와 명분을 들어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했
다.(광해군일기 10년 7월 更子條, 壬寅條 및 己酉條 참조) 광해군은 이에 대해 할 수 없이 1619
년 파병결정을 내리고 김경서(金景瑞)․김응하(金應河) 등이 이끄는 조선군 13,000여명을 심하
(深河)전투에 참가하게 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파병은 후금과의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임진
왜란 때 원병을 보낸 의리를 지키라는 명의 계속된 요구에 대한 응답 차원이었다. 이는 그가
심하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투 중 후금의 정세를 알린 강홍립(姜弘立, 1560-1627)에
대해 비변사가 처벌할 것을 건의하자 다음과 같이 반박한 것에 잘 드러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으로는 군신 상하가 마땅히 잡다한 일은 버리고 오로지 부
강에만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병을 양성하고 장수를 뽑고 인재를 등용하며, 백성의
폐막을 풀어주어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둔전(屯田)을 크게 개척하며 무기를 만들고
익히며 성지(城池)와 척후 등을 모두 정비해야만 믿을 곳이 있어서 위급할 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 태만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큰 화가 즉시 닥칠 것이니 어찌 두
렵지 않겠는가. (중략) 대국 섬기는 성의를 더욱 다하여 붙들어 잡는 계책을 조금도 해이하
게 하지 말고 한창 기세가 왕성한 적을 잘 미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를 보전할 수 있
는 좋은 계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생각지 않은 채 번번이 강홍립 등의 처자를 구
금하는 일만 가지고 줄곧 계문하여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웃음이 나온
다.”(광해군일기 11년 4월 辛酉條)
위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광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의 보호였다. 그러기 위해
서는 내부적 안정과 냉철한 국제정세판단에 기초한 실리외교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비변사로 대표되는 당시 조정 대신들이 주장하는 명에 대한 의리론 및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화이론(華夷論)은 그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파병은 하였으나 전세
(戰勢)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소한으로 조선군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던 것이다. 강홍립의 소극적 태도나 투항은 결국 광해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해군은 이후 후금에 대해서 1619년 심하전투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후금 사신이 공식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후금에 보내는 진주문
(陳奏文) 중에 후금칸(後金汗)의 인보(印寶)를 후금황제라고 진주할 것을 광해군 스스로 제의하
는 등 국가로서의 인정과 평화적 통교관계 구축의 의지를 보였다.(광해군일기 11년 4월 壬戌條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55

및 壬申條 참조) 여기에 1621년과 162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 사신을 후금에 파견하여 국가
간 교류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만 명에 대해서는 이 두 차례의 사신파견이 후금의 정세
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광해군일기 13년 9월 戊申條 및 14년 8월 辛卯條
참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을 세우고 1618년 칭허성(淸河城) 공격에 이어 1621년 랴오둥(遼東)
지역까지 공략한 당시의 현실에서 조선은 큰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대륙의 패권
이 누구한테로 가느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해군은 대내적으로는 국력강화를 추구
하고, 대외적으로는 명과의 의리준수라는 명분을 지키는 동시에 후금과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
려는 실리적 외교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광해군의 치밀한 전략이 지속되었더라면 아
마도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의 호란(胡亂)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임진왜란이 조선 내
부의 불안정과 일본의 국내적 상황이 결합한 것이었다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명․청 교체
기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선 외교의 편협성과 임진왜
란 이후 회복되지 못한 조선의 국력약화에 보다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과 같이 주도적으로 국가
와 민을 보호 할 실리적 외교 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다.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반정’의 의
미와는 달리 인조반정은 정치적 갈등의 결과일 뿐이었다. 특히 집권 이후 인조와 대신들은
1626년 명이 후금과의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자 후금세력을 과소평가하고 친명(親明)정
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정묘호란을 스스로 초래했다.(인조실록 4년 6월 甲
申條 참조) 더욱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의리론․명분론에 의거 후금과의 평화적 관계 설정에
실패함으로써(인조실록 10년 10월 戊辰條 및 甲午條 참조) 병자호란의 치욕과 고통을 당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11) 사망자는 물론이고 두 차례의 호란에서 발생한 조선피로인이 수 십
만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기하면 당시 인조정권의 안일한 외교적 대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
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7년간 지속된 것에 비하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각각 2개월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의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일본과 후금(청)으로 끌려 간 조선피로인 수는 엄청난 차이
를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과 달리 후금(청)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피로인을 데려가는 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11) 중국 정사(正史) 기록 중 하나인 󰡔淸史稿󰡕의 「朝鮮列傳」에도 인조정권이 정묘호란 이후 후금(청)과의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28년 후금의 조선
선박 제공 요구에 대해 명이 아버지의 나라와 같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으로 거부 한 것, 1632년 후금이
제시한 공액(貢額)의 10분의 1만 내겠다는 의견 표명, 1633년 후금이 요구한 호시(互市)의 지연과 조선
12개성의 수리․축조, 1634년 호시의 거절과 조선 사신의 무례한 언사, 1635년의 후금의 국서 수령
거부, 그리고 1636년 청으로의 국호 개칭에 대한 조선 사신의 배례(拜禮) 거부 등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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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명과의 협력관계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조선으로부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
보하여 중국대륙에서 명과의 대결에 투입하려는 후금(청)의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아울러 자국군은 물론 몽골 등 다국적군의 참전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후금(청)은 정묘호란 이후부터 조선에게 자국병사 중 도망자에 대한 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병자호란기 발생한 조선피로인의 쇄환요청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인 자세를 견지했다.(인조실록 10년 3월 丙寅條 참조) 후금(청)에게 대규모의 조선피로인의 존
재는 인적으로 훨씬 우세한 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내적 단결을 위해서 상당한 의미
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조선이 병자호란기 이전에 가졌던 쇄환교
섭 수단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과는 막부
와 쓰시마의 대조선 국교관계 유지 욕구가 강했다는 점에서 대등교섭이 가능했지만, 후금(청)
과는 후금(청)의 일방적 우위에 기초한 불균등한 교섭 조건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
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피로인 쇄환을 위한 교섭에서 일본보다 후금(청)과의 교섭이 훨
씬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I.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특성 비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와 전쟁 대상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조선의 입장에서 자
국 피로인의 발생과 쇄환교섭의 필요성 상존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음에서는 조선-일본
및 조선-후금(청) 사이에 진행된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내용과 특성을 전략․주체․수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1. 조선-일본 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특성

조선-일본 간 피로인 쇄환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 국교재개 교섭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일본은 1599년부터 수차례 사신을 보내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선피로인을 자진 쇄환했다. 일본은 조선이 강화를 거부할 경우 재침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12) 때로는 국교회복이 피로인 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12) 에도막부가 교섭 초기에 재침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사실이다. 에도막부의 사료인 󰡔徳川
実紀󰡕를 현대어로 번역한 󰡔家康公伝󰡕에 따르면, 1601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쓰시마 초대 번주(藩主)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에게 ‘조선과의 국교재개 교섭을 지속하되 만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조선 정부가 적대시하는 경우 출병하여 정벌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大石 學 外 編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57

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선조실록 33년 2월 戊戌條 및 3월 己未條 참조)
조선은 이에 대해 일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일본의 재침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명군의 주둔
과 일본과의 교섭에 대한 명의 자문을 요청했다.13) 그러나 당시 명은 정권 말기의 대내적 불안
정과 함께 임진왜란 참전으로 인한 국력의 쇠퇴를 겪고 있었고, 특히 누르하치 세력의 등장으
로 인한 대외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명군 주둔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나 교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임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조선-일본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선조실록 37년 5월 辛未條 참조)
이렇듯 비록 조선이 임진왜란 직후 내부불안과 국방력의 약화, 그리고 명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본 역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격렬한 내부투
쟁을 겪는 입장에서 재침의 위협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에 에도막부의 성
립 이후에는 막부권력의 정당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선과의 평화적 관계가 절실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후 조선과의 국교단절로 가장 고통 받았던 쓰시마의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국교
재개와 유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조선-일본 간
국교회복 교섭은 조선에게 불리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이후 일본과의 조선피로인 쇄환교섭
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일본과의 지리적 거리였다. 따라서 교섭의 배경 면에서는 우위
를 점할 수 있었으나, 조선피로인 쇄환은 거의 전적으로 파견 사절단 일행의 노력과 쓰시마
및 막부의 의지와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로인의 전원쇄환
을 달성하려는 조선사절단의 입장과 피로인 쇄환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쇄환을 구실로 협력관
계 및 대내적 안정을 지속하려는 쓰시마와 에도막부의 의도가 충돌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14)
구체적으로 조선은 국교재개 이전인 1604년 송운대사(松雲大師=惟政, 1544-1610)와 손문욱
(孫文彧, 생졸연대 미상)을 탐적사(探敵使)로 파견했다.(선조실록 37년 6월 戊子條 참조) 일본은
국교회복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송운대사 일행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날 수 있게
배려하는 동시에 3,000여 명의 조선피로인을 쇄환시켰다.(선조수정실록 38년 4월 乙巳條 참조)
이 밖에 임진왜란 직후인 1599년부터 1606년까지 쓰시마를 매개로 한 조선-일본 간 국교재개
2012, 117 참조) 그러나 당시 일본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야스의 그러한 언급은
조선과의 국교재개 교섭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재침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13) 조선은 명에게 처음에 3천명의 군사를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이 사실상 거부하자 1천명의
주둔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선조실록 33년 3월 乙丑條 및 8월 乙未條 참조)
14) 이런 점에서 1607년, 1617년, 그리고 1624년 세 차례의 조선통신사 파견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정이 목적이었고, 조선에게는 에도 막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회답’과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위
한 것이었다는 지적(池內敏 2009, 12-13 참조)은 타당하다.
158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교섭과정을 통해 2,300여 명의 조선피로인이 쇄환될 수 있었다.15)
이후 조선은 국교회복과 동시에 1607년과 1617년, 1624년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 피로인 쇄
환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했다. 1차와 2차 사절단의 공식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
고, 3차 사절단의 공식 명칭은 회답사(回答使)였다.16) 이는 피로인 전원쇄환에 대한 조선정부
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선조실록 40년 1월 己巳條; 海槎錄上 1월 12일; 광해군일
기 9년 5월 癸巳條 및 6월 己未條; 東槎上日錄 8월 26일; 東槎錄 10월 10일 등 참조) 이 세 차례
의 조선사절단에게는 피로인 쇄환교섭의 전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본 현지로부터의 조선피로인 쇄환의 성과는
오로지 사절단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세 차례의 사절단은 조선피로인 쇄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활용했다. 첫째, 막부 및 사절단의 사행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쓰시마와의 교섭을 통한
쇄환, 둘째, 사절단의 에도까지의 왕복 이동경로 주변에 위치한 각 지역(長門, 肥前, 筑前, 肥後,
筑後, 豊後, 豊前, 周防, 壱岐島 등) 및 대도시(博多, 大阪, 京都, 江戶 등)로부터의 쇄환, 셋째,
여러 지역으로부터 사절단의 방문을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피로인의 쇄환, 넷째, 사행경로 주
변 지역에 일본어역관들을 직접 파견하여 찾아낸 피로인의 쇄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
들은 사행시기별로 활용도가 달라지긴 했으나 대부분 함께 사용되었다.”(김정호 2008b, 259)
세 차례 조선사절단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쇄환전략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쓰시마 관리들의
비협조가 두드러졌다.(扶桑錄 9월 3일 및 13일; 東槎錄 10월 21일 및 25일 참조) 쓰시마는 국교
재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조선피로인 쇄환에 동조했다. 조선과의 관계유지가 중요했던 쓰시
마의 입장에서는 피로인 전원쇄환을 강조하는 조선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국교회복이 이루어 진 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피로인 쇄환을 매개로 자
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정부의 피로인 전원쇄환 정책에 대한 호응보
다는 부분쇄환을 통해 최소한의 협조를 이행하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막부의 쇄환원칙 또한 큰 장애물이었다. 막부는 조선 예조(禮曹)에 보낸 화답서계
(和答書契)에서 “피로인들이 귀국할 생각이 없으면 각각 생각대로 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15) 임진왜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도 쓰시마는 조선피로인 쇄환에 대해 관직 부여나 물질적
대가를 요구했다.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일정한 쇄환자 수에 따른 대가 제공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전례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광해군일기 1년 6월 丙寅條, 2년 5월 戊申條 및 壬子條 참조) 이렇듯 쓰시
마의 조선과의 관계회복 필요성과 피로인 쇄환대가에 대한 기대가 임진왜란 직후부터 국교회복까지의
피로인 쇄환 성과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16) 1, 2차에 비해 1624년 제3차 사절단의 명칭은 ‘쇄환’이 빠진 회답사였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의 사절단과 같이 일본방문의 목적이 명확히 피로인 쇄환에 있음을 지적한 것(東
槎錄 10월 10일 참조)을 볼 때 3차 사절단 역시 쇄환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59

뜻이 있는 자는 속히 돌아갈 준비를 해 주라는 것이 국왕의 엄명(嚴命)이다”(海槎錄下 6월 20
일)라고 했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인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쇄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막부의 쇄환원칙은 조선사절단의 지속
적인 일본 방문을 유도하여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도출된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개별 번(藩) 또는 지역에 전쟁의 대가로 얻은 조선피로인들을 전원 강제 쇄환하라고
지나친 압력을 가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내적 반발도 고려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조선피로인들의 현지화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피로인들의 일본 사회로의 동
화와 편입현상이 두드러졌다. 조선어를 잊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생계나 혼인 등의 이유로 일
본 사회에 안주하려는 피로인 후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었다.(海槎錄下 윤6월 26일;
扶桑錄 8월 22일 및 9월 20일 참조) 그 결과 아무리 반복해서 설득해도 귀국하기를 거부하거나
돌아가겠다고 약속 한 뒤 변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東槎上日錄 9월 15일 및 22일; 東
槎錄 12월 24일 참조) 여기에 쇄환된 피로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 정부의 입장이 피로인들의 귀국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東槎錄 11
월 23일 및 27일 참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조선사절단은 상사(上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역관(譯
官)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동원되어 소기의 쇄환 성과를 얻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막부와 쓰시마 관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사절단을 대표하는 고
위 관료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원하는 사람만 돌아가게 한다’는 막부의 피로인 쇄환
원칙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그것은 곧 조선 정부와의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일이므로 반드
시 전원쇄환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扶桑錄 9월 1일; 東槎上日錄 9월 5일;
東槎錄 12월 22일 참조) 동시에 사절단의 쇄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막부의 공식적인 쇄환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扶桑錄 9월 5일 참조) 또한 이들은 쓰시
마의 비협조에 대해서도 그 의도에 대해 강하게 힐책하는 한편, 일본 각 지역에서 왜인들이
쇄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문(通文) 발송 및 쓰시마로 끌려 온 조선피로인의 명부(名簿)
작성과 확인의 실행 등을 요구했다.(東槎上日錄 7월 12일 및 9월 1일; 扶桑錄 10월 6일; 東槎錄
10월 17일 참조)
한편 쇄환에 비협조적인 일본인들과의 직접 교섭이나 사절단을 스스로 찾아 온 피로인 및
지역의 피로인들을 찾아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은 박대근(朴大
根)․최의길(崔義吉) 등 주로 일본어역관들17)이 맡았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을 보좌하여 피로

17) 초기 세 차례의 사행을 수행했던 역관의 수는 1차 6명, 2차 7명, 그리고 3차 9명이었다. 이 중 한학역관
(漢學譯官)을 제외하면 1차에 5명, 2차에 5명, 3차에 7명이 일본어역관으로 참여했다.(海槎錄下 回答兼
刷還使東槎員役錄 및 東槎錄 天啓甲子日本回答使行中座目 참조) 평균 4-5백 명 정도의 전체 사절단 규
모에 비해 일본어역관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였지만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비중은 매
우 큰 것이었다. 특히 세 차례 사절단에 모두 포함되었던 박대근은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
160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인 쇄환과 관련된 공식․비공식 협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뒤떨어진 피로인들을 모으거나
피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에 직접 파견되어 한 명의 피로인이라도 더 쇄환하기 위해 최
선을 다했다. 일본어에 능통하기도 하거니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일본인 및 일본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일본어역관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절단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 1607년 1,418명, 1617년 321명, 그리고 1625년 146
명의 피로인들이 쇄환되었다.(海槎錄下 윤6월 26일; 광해군일기 9년 10월 丁巳條; 인조실록 3
년 3월 辛酉條 참조) 이 숫자는 물론 임진왜란기 일본으로 끌려간 전체 조선피로인 수에 비해
서 아주 미미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술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쇄환전략과 주체,
수단 및 방법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처럼 일본에 파견된 초기 사절단은 상황변화와 조건의 열악함 속에서도 조선피로인의 전
원쇄환을 위해 최선의 전략적 방법을 추구했다. 막부 및 쓰시마에 대한 압박과 지역 일본인들
과의 직접 교섭, 역관들을 활용한 직접 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이는 무엇
보다 쇄환교섭의 전권을 부여받은 사절단의 성격과 함께 후금(청)에 비해 일본과는 상대적으
로 유리한 교섭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
막부와 쓰시마의 의도적 지연전략, 피로인들이 현지 동화 등은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로막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조선-후금(청) 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특성
일본과의 교섭에 비해 후금(청)과의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조선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의 전쟁에서 조선은 일방적 패전
국이었고, 따라서 유용한 외교교섭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일본과의 교섭에서 보
여진 다양한 교섭주체나 수단 및 방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부 간 교섭에 집중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후금(청)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광해군 시기 직첩이나 관복을 요구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명나라 유민(漢人), 청에서 도망쳐 나온 조선인 즉 주회
인(走回人) 및 여진족 출신으로 조선에 귀화해서 살고 있는 향화인(向化人)까지 모두 쇄환하라
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경지역에서의 개시(開市)와 재물을 주고 조선피로인을
쇄환하라는 속환(贖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청의 강경한 태도는 승전국의 입장을 반영
하기도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명과 중국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던 당시 자국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데 이유가 있었다.
고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에서 큰 공로를 세운 인물로 당대에 높이 평가되어 예외적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34-35 참조)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61
어쨌든 이와 같은 후금(청)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조선은 피로인 쇄환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교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일본과의 교섭에서는 주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피로인의 쇄환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교섭내용이 되었던 것에 비해, 후금(청)과의
교섭에서는 후금(청)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쇄환과 더불어 후금(청)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
른바 주회인들을 쇄환하는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교섭에서는
속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후금(청)과의 교섭에서는 속환에 필요한 속전(贖錢)
마련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묘호란 이후와 병자
호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년간 지속된 임진왜란과 달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각기 2달여의 짧은 기간 진행되었고 두 전쟁의 시기적 차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후금
(청)과의 전쟁이었다는 동일성이 전제됨은 물론이다.
인조반정(1623)과 이괄(李适)의 난(1624)으로 대표되는 정묘호란 직전 조선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1627년 정묘호란의 발생은 후금의 세력 확대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대내외적 위기
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당시 조선의 무능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 광주(廣州)의 사인(士人) 이오(李晤)가 인조에게 올린 상소(인조실록 6년 8월 丁未條
참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란(胡亂)의 발발에도 여전히 당쟁을 일삼고 매관매직과 가렴주구
가 심하며 대외방비가 결여된 것이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묘호란에서의
일방적 패배 이후 피로인 쇄환 교섭은 일본과의 그것과는 달리 조선의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
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후금은 정묘호란 직후 후금에 끌려갔다 탈출하여 고국에 돌아 온 주회인을 쇄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인조실록 5년 8월 丁未條 참조) 동시에 조선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해
서는 그에 합당한 만큼의 재물을 보상해야 한다는 속환의 원칙과 함께 속환의 방법으로서 국
경지방에서의 개시(開市)를 제시했다.(인조실록 5년 8월 戊申條 및 12월 乙卯條 참조) 이에 조
선 정부는 개시와 속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을 취했다.(인조실록 5년 8월 己酉
條 및 6년 1월 丙寅條 참조) 후금에게 개시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수 있는 공식 루트가 마련
된다는 의미가 있었고, 조선에게는 패전국으로서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피로인 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인조실록
6년 1월 丙寅條 참조) 결과적으로 조선 정부는 600여명에 이르는 조선피로인들의 명단을 작성
하여 친인척에게 알리고 개시와 더불어 속환하게 하는 전략을 결정하는 한편, 개시가 후금(청)
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피로인 전원쇄환에 목적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인조
실록 6년 1월 戊辰條 및 庚午條 참조) 아울러 친인척이 없는 조선피로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으로 쇄환한다는 원칙도 함께 추진했다.(인조실록 6년 1월 戊辰條 참조) 개시를 통해 얼마
만큼의 조선피로인이 쇄환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의 입장에서 개시를 통
한 속환이 제한된 교섭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나마 효율적인 피로인 쇄환전략이었음은 분
16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명하다.
문제는 후금의 주회인 쇄환 요구였다. 후금이 주회인 쇄환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그 숫자가
후금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조선피로인의 숫자(6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300여 명에 이르렀
기 때문이다.(인조실록 6년 7월 乙丑條 참조) 따라서 후금에게 이들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조선피로인의
탈출을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피로인의 속환과는 달리 스스로 어렵게 탈출하여 돌아 온 조선피로인
들을 다시 붙잡아 후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들의 쇄환은
곧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민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후금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재침의 가능성 등
국가적 위험 역시 상존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후금의 주회인 쇄환 요구가 있은 뒤부터
조선 정부 내에서는 후금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과 일단 의주(義州)에
구류된 조선피로인 몇 명을 보내 성의를 보이자는 임기응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지
속되었다.(인조실록 6년 6월 乙卯條 및 7월 庚申條)
이런 상황에서 인조는 초기에는 강경론의 입장을 지지했다.(인조실록 6년 7월 庚申條 참조)
그러나 결국 조선피로인 5-6명을 돌려보내되 그들에게 속환값을 주어 다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후금과 교섭하자는 결정을 내렸다.(인조실록
6년 7월 戊辰 참조) 비록 주회인 쇄환요구에 대한 순응 자체가 조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는 했지만 주회인을 색출하여 후금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조선정부의 의지에 달
려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조선피로인 중 주회인의 비율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5-6명의 주회인을 속환값을
주어 돌려보내는 대신 다수의 주회인을 쇄환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전략은 나름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묘호란 이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은 개시를 통한 속환전략과 임기응변적인
주회인 쇄환전략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전체 조선피로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
서 나름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정묘호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조선피로인을 발생시켰다. 더불어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립이 막바지에 접어
들고 있었다는 시기적 상황에 기인하여 조선의 피로인 쇄환교섭은 더욱 큰 구조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 때 최대 50만 명의 조선피로인이 청으로 끌려갔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매우 짧은
전쟁기간에 비해 엄청난 수의 조선피로인이 발생한 것은 명을 대적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라는 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고, 여기에 조선피로인이 청 내부의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자호란 직후 인조가 세 차례의 대신 파견을 통해 1,600여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63

명의 조선피로인을 쇄환한 것(인조실록 15년 2월 丁丑條 참조)은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한
것이었다.
청은 조선에 대해 정묘호란 때와 유사한 요구를 했다. 쇄환 대상으로서 조선에 거주하는 한
인(漢人), 여진족 출신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향화인, 그리고 조선으로 도망쳐 나온 주회인을
제시하고 총 6백 명을 우선적으로 쇄환할 것을 요구했다.(인조실록 19년 2월 庚戌條 참조) 반
면 강제로 끌려간 조선피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 조건도 내걸지 않았고 단지 기존과 같
이 속환에 한정하는 입장을 취했다.(인조실록 18년 12월 己未條 참조) 이러한 청의 요구에 대
해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대내외적 불안정과 갈등상황에 놓여있던 조선으로서
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뚜렷한 쇄환교섭전략도 수단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저 주회인
쇄환에 대해 한탄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인조실록 18년 11월 庚辰條 참조) 1641년
인조가 내린 유시는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책임임에도 결국 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과, 이전과는 달리
국력의 완전 소진으로 속환 등 다른 수단마저 전혀 마련할 수 없음을 군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었다.(인조실록 19년 1월 戊寅條 참조)
이처럼 정묘호란 직후 그나마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전략과 수단이 존재했던 것이 병자호란
직후에는 완전히 결여되었다. 조선의 피로인 쇄환 요구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인조의 유
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속환을 위한 비용의 마련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명을 물리치고 중국대륙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한 1644년에 이르러 청은 향화인이나
한인들에 대한 쇄환요구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더 이상 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칙서를 조선
에 보내왔다.(인조실록 22년 4월 癸未條 및 淸史稿 朝鮮列傳 順治 元年 正月條 참조) 주회인에
대한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주회인도 포함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청의 이러한 조치
는 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상 굳이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쇄환할 필요성이 없
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청에 끌려간 조선피로인 쇄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어떤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병자호란 직후 조선이 비록 청의 강
경한 입장 때문에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지만 청의 승
리가 확정된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쇄환교섭을 진행했어야 했다. 비록 소수일망정 꾸준한 교섭
으로 성과를 냄으로써 자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적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어야 했다. 동시에 대
내적 안정과 실리적 외교전략, 그리고 국방력의 강화를 강력히 추진했어야 했다.18) 조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수 십 만의 조선인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
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 이 점에서 인조를 이어 집권한 효종의 북벌론(北伐論)이 결국 실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164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IV. 맺는 말: 조선피로인 쇄환교섭 비교의 의의
이 논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기 발생한 조선피로인의 쇄환을 위해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 후금(청) 사이에 전개되었던 쇄환교섭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
었다. 이를 위해 전쟁 이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특징을 개관하는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
란을 전후한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배경을 분석했다. 더불어 전후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의 특
성을 쇄환전략, 주체, 수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피로인의 발생은 어느 시기나 있었지만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기 만큼 많은 수의 피로인이
발생한 것은 역사상 드문 것이었다. 승전국이나 패전국 모두 피로인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
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로인 쇄환교섭은 가장 주요한 외교목표 중 하나로 인
식될 수밖에 없었다. 승전국의 입장에서는 패전국 피로인의 쇄환을 자국의 외교역량을 강화하
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국의 대내적 안정과 전후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임진왜란의 승전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대 1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이 피해국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었다. 다
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쓰시마를 매개로 한 대조선 교역이 활발했고, 특히 임진왜란
의 종전과 에도막부의 성립이라는 대내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쇄
환교섭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국교재개를 강력히 원하는 일본의 입장을 활용하여 사절단의
파견 등으로 나름 피로인 쇄환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
다. 대등교섭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쇄환전략과 주체, 수단 및 방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 쓰시마와 막부의 조선피로인 쇄환 지연
전략, 이미 일본에 정착하여 동화된 조선피로인들의 귀국 거부, 그리고 귀국 후의 처우문제 등
으로 인해 전원쇄환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3차 사절
단의 파견 이후 이른바 통신사 또는 수신사의 왕래로 대표되는 근세 조선-일본 간 평화적 관계
의 이면에는 쇄환되지 못한 조선피로인의 슬픔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승자였던 후금(청)과의 쇄환교섭은 이와는 달랐다. 명과의 중
국대륙의 지배권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후금(청)으로서는 조선피로인의 존
재가 매우 귀중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과는 달리 조선피로인
쇄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식량 등 물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속환의 원칙 정도만 제시할 뿐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정묘호란 직후에는 개시와 속환을 통한 조선피로인 쇄환과 주
회인 쇄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름 쇄환교섭의
전략과 수단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혀 다른 대안들을 추구할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65

수 없었다. 명-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현실에서 조선피로인의 필요성에 대한
청의 입장이 강경하기도 했거니와 속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수 십 만의 조선 피로인이 중국대륙에서 ‘잊혀진 조선인’으로
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기․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 쇄환교섭 비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
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와 정부의 근본적인 존재의의가 자국민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조선이 치룬 두 번의 큰
전쟁은 대내적 불안과 국방력의 미비로 민의 온전한 삶의 유지를 저해한 군주와 통지계
층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자체의 힘을 가지지 못
할 때 국가와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
워야 한다.
다음으로 비록 전쟁이 필연적이었다 하더라도 전후 처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전쟁의 상처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이다. 조선은 전후처
리, 특히 조선피로인 쇄환교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여기서 외교적 역량은 우선적으로 통치자(군주)의 의지와 대내적 안정
에 기반함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치밀하고 실리적인 외교 전략의 구축과 지속적인 외교주
체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조선이 후금(청)과는 달리 일본과의 피로인 쇄환교섭에서 그나
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진 관료, 승려, 역관 등 다양한 계층의 교섭
주체들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학문적 차원에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조선피로인의 존재이다. 피로인의 후예들은 자신의 의
지와는 관계없이 수 백 년 이상 일본과 중국에서 ‘조선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그들의 행적을 밝히는 작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조선피
로인의 존재는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근세 동아시아 교류사의 특성을 밝혀
주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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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 : 2016년 02월 11일
1차 수정일 : 2016년 03월 25일
2차 수정일 : 2016년 03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3월 27일
임진왜란기 ․ 병자호란기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 쇄환교섭의 정치외교사적 특성 비교 167
■ 김정호는 2000년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동아시아정치사상사 및 외교사이며 주로 동아시아비교사상 및 근세 한-일․한-중관
계사가 관심분야다. 대표논문으로서는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
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2)”(󰡔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5)외 “조선조의 군주덕목론(君主德目論): 이
상과 현실의 괴리”(󰡔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5) 등이 있으며 대표저서로서는 󰡔도전과 응전의 정치
사상󰡕(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등이 있다.
168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patriation Negotiation for the Kidnapped Chosun People
in the Period of Imjin War and Byungja War
Kim, Jung Ho
(Inha University)
This paper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s
repatriation negotiation for the kidnapped Chosun people, occurred during Imjin War and Byungja
War. First, in case of negotiation between Chosun and Japan, Chosun had advantage over Japan
in that Japan’s desire for trade with Chosun was very strong and that Japan was confronted by
the end of Imjin War and establishment of Edo Bakuhu. That was the basis of some outcome
of repatriation negotiation with the use of Japan’s position to strongly want a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hosun. Chosun could actively utilize various repatriation strategies,
subjects, and methods because it was under the condition of equal negotiation. Nevertheless,
finally, Chosun did not have satisfactory result due to the facts of geographical disadvantage,
Tsushima and Bakuhu’s delay strategy for repatriation of the kidnapped Chosun people, and
assimilated Chosun people’s denial of returning to Chosun. Chosun’s repatriation negotiation with
Later Jin(Ching) was very different from Japan. To Later Jin(Ching), the existence of the
kidnapped Chosun people had a meaning of important manpower for the intensive war with Ming.
That was the reason that Later Jin(Ching) was reluctant to the repatriation negotiation with
Chosun. Especially, after the Byungja War, Chosun could not seek any other alternative strategy,
different from after Jeongmyo War. That meant that Ching’s necessity of manpower was stronger
than before in the period of high tension between Ching and Ming after Byungja War, and that
Chosun’s national capability was weaker and weaker. As the result, almost a hundred of thousand
kidnapped Chosun people were destined to survive as ‘the forgotten Chosun people’ in Chinese
mainland for a long time.
Key words: Imjin War, Byungja War, the Kidnapped Chosun People, Repatriation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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