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 정지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오면서 충돌 사고
원심 "정지거리 충분,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 있어"
法 "야간에 주행속도 준수, 무단횡단 예측 어려웠다"
"인지 시간 0.967초 불과, 제동했어도 충돌 불가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3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버스기사 최모(52)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최씨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9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버스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시속 50㎞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김씨는 편도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0045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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