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3528
법원행정처는 제적등본상 정보를 토대로 판결문 원본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976년 판결이라 전산화한 것은 없어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도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을 본인 동의도 없이 ㅋㅋㅋㅋㅋㅋ
개인정보를 가리면 뭐하나
누가봐도 민사사건 유출은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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