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로계약기간 채우지 않으면 10만 원을 강제로 떼서 기부근무시간 10분 전 출근불친절 2회 이상 접수 시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결근 시 대체인력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 알바생이 부담후임자 확보되지 않을 시 사직불가 등http://slownews.kr/2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