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동성애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30대가 붙잡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음란물 샘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해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동성애자들과 서울과 인천, 대구 등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모두 234면을 찍어 이 중 일부를 SNS에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영상 판매를 요구하자 A씨는 1편당 1만5999천원을 받고 넘겼다.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음란물이 담긴 552GB(기가바이트)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동성애자 커뮤에서는
A대위 사건당시 음란물 배포했다던 그 사람
(영상에 관등성명 하는게 찍혀서 줄줄이 일이 커진)
과 동일인물이 아닐까 하고 있다고 함
트위터에 본인 ㅅㅅ영상 촬영한거 판매하던
계정이 최근 계정삭제하고 잠수탔다던데
이렇게 셋 모두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중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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