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owmystery.com/index.php?mid=serial&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D%95%98%EC%9D%B4%EC%95%84&document_srl=228151
오전 11시 53분부터 히라이데 재판장이 호시지마 타카노리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시작했다.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10 년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게 언제부터입니까.”
“상경후 몇년 후…”
“왜 죽이고 싶었습니까.”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다리의 화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저를 도와주지 않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유가 됩니까.”
“죽이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사람을 죽이고 싶다. 죽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어라…라고. 저는 사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죄값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은 화상이 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연결되느냐는 겁니다.”
재판장이 약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죽이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말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당신은 체포 직후인 2008년 5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군요. 편지에서 피고는 부모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표시했지요.”
“예, 사선 변호사까지 붙여줬으니까요.”
“지금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일찍 한마디만 해 주었다면…이렇게 원망스런 심정은…”
피고는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말했다.
“부모를 죽이고 싶은 것과, 사람을 납치해 성노예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무엇입니까.”
“나같은 사람은 보통 여자와 사귄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날 재판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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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논고가 시작됐다.
검찰은 호시지마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할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나가야마 사건’에서 열거된 것처럼, 일본 법원은 살해 피해자가 4명 이상이어야만 사형을 구형한바있다. 잔혹한 범죄로 사회적 충격을 준 호시지마 피고인이지만 1명을 죽였기 때문에 ‘나가야마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다. 과연 검찰이 1명을 죽인 호시지마 피고의 사형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날 검찰측 논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호시지마 타카노리 피고가 자신과 전혀 연고가 없던 토죠 루리카 씨를 ‘성노예’로 만들려고 자신의 방에 납치했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망에 벗어나기 위해 토죠 씨를 살해하고 토막내 그 존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그로써 이 사건이 제3자에 의한 유괴 및 실종사건으로 은폐하려고 냉혹하게 실행한 사건입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토죠 씨를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경찰 수사에서벗어나기 위해 말살해야 하는 ‘방해물’로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이나 생명의 존엄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잔인성은 피고가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교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살인 뿐만 아니라 강도나 음란 약취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의 전기계량기를 보고 귀가 시간을 추정한다든지, 현관에 매복하고 침입하는, 등 계획성이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고는 범행 직후 복도에서 경찰관을 보고, 자신에게 수사망이 뻗칠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토죠 씨는피고의 방에서 3시간 동안 온몸이 묶인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호시지마피고에게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토죠 씨에게 사과하고 풀어준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토죠 씨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이 사건을 실종으로 위장하고 영원히 발각되지 않는 완전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호시지마 피고는 당황하지도 않고 감정적도 아니었습니다. 냉정 침착하게 토죠 씨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저울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토죠 씨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이처럼 토죠 씨의 인격과 존엄성, 생명을 짓밟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동기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토죠 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시체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살인을 반성하는 마음도, 후회하는 마음도, 유족의 슬픔에 귀기울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토죠 씨의 존재 자체를 말살한다는 결심이 흔들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토죠 씨를 방으로 납치한 시점부터 필연적이었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금요일 밤에 납치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데리고 있으면 범행이발각되지 않고 ‘성노예’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회 생활하는 여성의 실종이 3일간이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아침까지 계속 강간한다 해도 피해자가 호시지마 피고인의 뜻대로 ‘성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납치와 동시에 토죠 씨의 살인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시지마 는 토죠 씨를 살해한 후 즉시 시신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칼이나 톱을 준비해 욕실에 틀어박혀 머리와 다리, 양팔을 차례로 절단했습니다. 시신을 자신에게 방해되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도마 위에서 토죠 씨의 손발에서 살을 발라냈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토죠 씨의 몸체를 도마위에서 살로 발라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귀를 자르고, 두개골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뼈는 쓰레기통에 숨기고, 시체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냄비에 삶았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이처럼 토죠 씨의 시신을 ‘물건’으로 비참하게 취급했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잘게 다진 토죠 씨의 장기와 뇌 등을 수세식 화장실을 통해 하수도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뼈를 조금씩 아파트에서 반출해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호시지마 피고는 토죠 씨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맨션을 따라 흐르는 하수도에서 토죠 씨의 갈비뼈 일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토죠 씨가 소중히여기던 대학 도서관 카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와 함께 1개월간 하수도 물줄기를 참을성 있게 버텨온 뼛조각은 피해자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시체를 해체해 버림으로서 피해자의 존재를 말살하고 완전범죄를 계획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시체 손괴 및 유기같은 행위를 정상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9년 기타큐슈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인은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달콤한 말로 꾄 후, 접착 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묶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이나 팔다리를 절단해, 페리 선상에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1982 년 3 월 16 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83 년 4 월 15 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이 이른바 완전 범죄를 목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체,유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점을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1명 뿐이고 피고가 별다른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완전범죄를 계획한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의 시신이 사라짐으로서 사건 자체가 어둠에 묻힐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피해자를 습격하고 그 존재를 말살하기 까지 임기응변 적으로 행동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성욕 충족, 또는 자신의 삶과 체면을 지킨다는 목적에 따라 냉정하게 계산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호시지마 피고의 이러한 비열한 범행은 불행한 성장 과정 때문이었을까요. 호시지마 피고는 1살 11개월 때 하반신에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 때문에 주변의 괴롭힘을 당하고 이성교제도 꺼렸던 것은 동정할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특별히사고 타인을 업신여겨,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충적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과, 화상 자국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시지마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잔인하고 냉혹한 범죄성향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한 것은 아닙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5월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유족이나 피해자를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고, 경찰 수사도 따돌렸으며 자수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시지마 피고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이 “918호실에서 혈액 반응이 나왔다”는엄연한 증거를 들이대자 더이상 도망갈수 없다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법정에서 “아무도 나의 화상을 감싸주지 않았다. 부모를 언젠가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호시지마 피고가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은 것과, 피고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이기적 인간이 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시지마 피고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모두 타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호시지마 피고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반성하는 사실은, 피고에게 뿌리깊은 흉악한 범죄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유가 안됩니다. 이처럼 뿌리깊은 범죄 성향을 보이는 자를 교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범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아파트에서 홀연히 여성이 사라진 사건으로, 전 일본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토죠 루리카 씨가 어딘가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닌가’ ‘CCTV의 사각에서 끌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호시지마 피고가 시체를 토막내고 화장실에 흘려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거주민 가운데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이사간 사람도 있을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잘게 잘라 화장실에 흘리면 수사망을 회피할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방범의 발생이 우려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절대적으로 막을수 없는 이러한 범행은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죠 씨의 언니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 눈물이헛되어 되어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형은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형은 인간 존재의 근본인 삶 자체를 빼앗는 극형입니다. 1983 년 7 월 8 일 ‘나가야마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범행의죄질, 동기, 특히 살인 수단, 잔인성, 결과의 중대성, 특히 살해 피해자의 숫자(4명), 유족의 피해 감정, 사회적 영향, 범인의 나이, 전과 등이 중요하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사법부는 피해자가 1명임이고 살인이 사전계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한 판례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2004 년 10 월 29 일 도쿄 고등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마에바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6세 여성을 납치한 후, 도망치려는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살해한 후 산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성의 부모에게 23만엔을 갈취했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사형이 확정된 ‘나라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6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소녀가 거부반응을 보이자 검거를 면하기 위해 물에 가라앉혀 살해했습니다. 피고는 시체를 훼손한후 도로에 유기했으며, 소녀의 부모에게 시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미시마 사건’은 2007년 3월 29일 도쿄 고등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피고는 자전거로 귀하던 19세 여성을 납치해 자동차에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 각성제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성의 살해를 결심하고, 여성의 양 손목에 덕트 테이프를 감고 머리에 등유를 퍼부어 불붙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자기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아무 잘못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납치 감금 한 후 검거를 피하기위해서 상대를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3 개의 사건 (마에바 사건, 나라 사건, 미시마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 해 납치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우롱했으며, 수사기관과 사회를 속이기 위해 냉정 침착하게 범죄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갑자기 칼로 목을 찌른후 대량으로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 5분 후 칼을 뽑은 살인 방법은, 피해자의 목을 전기코드로졸라 죽인 마에바 사건, 피해자를 욕조에서 익사시킨 나라 사건, 피해자가 산 채로 불붙여 죽인 미시마 사건과 비교해볼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형의 균형 관점,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도 피고를 자유형에 처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피고는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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