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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38
이 글은 8년 전 (2017/6/26)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70412115703749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법을 안 읽어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용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오염됐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문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합리적 진보라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도 규제프리존법은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읽어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통과 지지 발언을 했는데, 법안을 읽어 보셨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의 개혁특구법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에 특구를 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과거에 지자체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을 했다가 너무 난개발이 돼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개혁 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면 정말 규제개혁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법을 안 후보가 통과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규제 문제는 다음 정부와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규제 정책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규제 강화·완화에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의 경제비전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없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법률로 좁히면 안 된다. 마치 출총제를 부활하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개혁이고 아니면 개혁의 의지가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법 하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워딩 자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상당히 오염됐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박사가 '그들은 경제민주화를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 굳이 그런 반응을 이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람경제 2017' 비전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7%(현행 3.5%)로 확대하고 미래성장기반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한 '갑질' 철폐,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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