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대마초) 첫 공판을 가졌다. 이달 초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바 있는 탑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탑 변호인은 탑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반복도 짧은 기간 동안 단순 대마 흡연에 그쳤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29살에 불과한 이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탑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한 씨의 증언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한 씨와 대마초 2회, 대마 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서울 지방경찰정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근무하던 탑은 지난 5일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이후 공소장 발송으로 직위가 바로 해제됐다.
/[email protected] 이소희 기자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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