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복을 입고 현수막 왼쪽 면을 들고 있는 이는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업시간에 모욕한 일로 파문을 낳아 파면됐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초 과학철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6월 6일 강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당한 최씨는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져 2천 5백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돼 자연히 파면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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