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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83
이 글은 8년 전 (2017/7/02) 게시물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왜적은 '얼레빗(梳子)' 같고 명나라 군사는 '참빗(비子)' 같다는 말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11월,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인 사헌(司憲)은 서애 류성룡과 필담을 나누다 골치아픈 질문을 던졌다.

무슨 말인가. 사헌은 '왜병은 얼레빗처럼 대충 쓸어가는 약탈을 벌이는데 반해, 명나라 파병군은 참빗처럼 싹쓸이로 조선백성들을 약탈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다시 말해 동맹군인 명나라군의 횡포가 적군인 왜병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었다. 류성룡은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둘러댔다.

"그것은 과장된 소문일 겁니다. 예부터 군사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소한 피해 정도야 어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참빗'이라뇨. 천만에 그럴 리가 없소이다. 참새들의 입방앗거리이니 믿지 마십시요."( < 서애집 > '서애선생문집 16권' 잡저)

■참빗인가, 얼레빗인가

1599년 2월 철수를 앞둔 명나라 장수 형개를 위한 연회의 모습을 담은 < 천조장사전별도 > . 당대 유명화가인 김수운이 그렸다. 명나라는 20만명의 원정군을 조선에 보냈다.사실 명나라군이 조선 땅에 주둔했던 8년 이상 동안 조선백성에게 끼친 '민폐'는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1593년 1월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명나라군 내부에서 수급(首級)을 다투는 경쟁, 즉 적병의 목을 베는 경쟁을 벌였다. 무고한 조선 백성들의 목이 수없이 잘린 것이다. 훗날 명나라의 산동도어사 주유한과 이과 급사중 양정한은 파병군 총사령관 이여송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황제에게 올렸다.

"이여송이 평양에서 목을 벤 수급 가운데 절반은 조선백성입니다. 또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1만 여 명도 모두 조선백성이라 합니다."( < 선조실록 > )

이 뿐이 아니었다. 명군은 조선 지방관의 목을 메어 끌고 다니며 심지어는 몽둥이와 돌로 난타해 살해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1592년 9월)

또 1597년 8월, 남원전투에서 패주하던 명나라군은 관고(官庫)를 부수고 약탈을 자행했다. 주민들은 명군의 약탈을 우려해서 낮에는 숲속에 은신하고 가재도구와 곡물을 땅에 묻기도 했다.

조선 조정은 이같은 명나라군의 탐학질에 병아리 냉가슴 앓듯 했다. 예컨대 1595년 12월, 병조판서 이덕형은 "명나라군이 군사훈련을 빙자해서 갖가지 민폐를 일으키고 있다"고 아�다. 그러자 선조는 고개를 내젓는다.

"지금은 괴롭지만 참아야 한다. 지금 중국만 믿을 뿐이다. 중국의 노기를 적발시키는 일이 있게 될까 염려된다."( < 선조실록 > )

선조의 넋두리에서 강토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약소국의 비애가 절절이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군령 30조' 발효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모습을 그린 < 평양성탈환도 > . 서로 공적을 다투는 바람에 수많은 조선백성들이 죽었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그런데 < 실록 > 등 각종 문헌을 들춰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띈다.

명나라군의 추상같은 군기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대목도 심심찮게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명나라는 조선 출병에 나서면서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마라"는 엄명을 내렸다. 특히 송응창 등 명군 지휘부는 이른바 '군령 30조'를 공표했다. 그 가운데 '민폐금지조항'을 들여다 보자.

"파병군은 조선의 지방을 다닐 때 개와 닭이 놀라지 않도록 조금도 범하지 마라. 만약 민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라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참수한다.(제5조) 조선의 부녀자들을 함부로 범하는 자는 참수한다.(제6조) 조선의 강역은 곧 우리의 땅이며, 그 백성은 우리의 백성이니 함부로 조선의 남녀, 투항한 자, 부역한 자를 죽이는 자는 참수한다.(제20조)"(송응창의 < 경략복국요편 > 권3 '군령 30조')

■저잣거리에서 효수된 중국군의 죄는?

1597년 8월6일 밤, 명나라군 소속 파귀(頗貴) 유격 휘하의 군인 이종의가 시장골목을 지나던 덕지(德只)라는 여인과 마주쳤다.

이종의는 흰옷을 입은 이 여인을 겁탈하려고 달려들었다. 여인이 큰 소리를 치며 도망치자 이종의는 칼을 뽑아들고 쫓아가 여인의 뺨을 찔렀다. 때마침 여인의 비명을 듣고 쫓아온 14살 짜리 소년 맛산(末叱山)이 "강도야!"하며 소리쳤다. 이종의는 이 소년의 목을 단칼에 베어 죽이고 날뛰다가 붙잡혔다. 명나라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마귀(麻貴) 도독은 이종의를 소속부대장인 파귀 유격에게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이종의는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열차 안에서 조선 부녀자들을 집단능욕했음을 보도한 < 경향신문 > 1947년 1월11일 신문."잃어버린 말을 찾으려 거리로 나섰는데, 아이 3명이 그 말을 끌고 갔습니다. 내가 쫓아가자 두 아이는 도망가고, 한 아이는 도망가다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 힐문하자 아이는 도리어 나보고 '강도'라고 소리치기에 술김에 아이를 베어죽였습니다. 그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파귀는 이종의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인 덕지의 진술을 신뢰했다. 수사를 지휘한 파귀는 '살인과 강간미수 및 치상혐의' 등의 혐의를 인정한 뒤 이 사실을 마귀 도독에게 보고했다. 마 도독은 즉각 사형판결을 내렸다.

"군율을 어긴 저 자를 종루거리(종로사거리)에서 참수하고 그 목을 효수하라."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군인 이종의는 이렇게 됐다.( < 선조실록 > )

1598년 2월 2일에는 역시 마귀가 이끄는 명나라 군 가운데 일부가 마초(馬草)를 벤다는 핑계로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간했다.

이 때문에 명나라군이 온다는 풍문만 들어도 조선백성들이 숨기에 바빠 사방 30~40리의 마을이 텅 비어있을 정도였다. 명나라 파병군 지휘부는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자를 색출, 목과 귀를 베는 등 중형으로 다스렸다. 또 있다. 이로부터 6개월 뒤인 1598년 8월, 명나라 원정군 총사령관인 유정 제독은 조선의 마을을 약탈하고 부녀자 및 소녀를 겁탈한 중국 병사를 효수했다.

■1947년 발발한 조선여인능욕사건

조선부녀자능욕사건의 피해 여성의 공판을 지상중계한 < 동아일보 > 47년 2월18일자.

"암야(暗夜)를 질주하던 열차 가운데서 미군인이 조선인 부녀자를 능욕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1월7일 밤 9시 옥포를 떠나 서울로 향하든 만원열차가 전북 함열군 황등역 부근을 통과할 즈음 차중에 있던 미군인 4명이 조선인 부녀자 3명만을 남겨노코 남자들을 전부 딴칸으로 모라낸 후 돌려가며 능욕을 주었다는 것이다.…그 중 두 명은 젓멕이 어린애들까지 안고 있던 가정부인들이라 한다.…"

1947년 1월11일, 경향신문은 '언어도단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미군의 열차 내 부녀자 능욕사건'을 보도한다.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당시 2개면만 발행했던 도하 각 신문들은 사설을 포함해 1개면 가까이를 할애, 미군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경향신문 > 칼럼인 '여적'은 1월15일, "동방예의는 바로 기독교의 도덕에 일치하는 것이므로 기독교 도덕은 미군의 군기에 일치하는 것"이라며 "미병 부녀능욕유린사건은 정히 삼중(三重)의 처단이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여론도 들끓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남의 집 남자에게~그것도 피가 다른 외국 뭇남자에게 만인 주시 중의 열차 안에서 그나마도 윤간 당한 것은 본인은 물론 우리들 풍속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의분과 격노를 금할 수 없는 바~미군정 당국에 대하야 범인은 극형에 처해야 하는 동시에~"( < 경향신문 > 47년 1월11일)

■"오-바와 치마와 속옷을 산산이 찢고…"

한 달 여 뒤인 2월18일 열린 군사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시 < 동아일보 > (2월18일)가 '눈물어린 피해자 金女의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전한 1차 공판의 지상중계를 보면….

피의자는 윌리암 싱글돈(19)·존스 찰스(19)·다비슨 쥬니알(19)·크리우 토니(23) 등 4명이었다. 신문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은 제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전북 익산의 김금옥(30)이 진술했다.

"미군이 어떠케 했나?"(검사)

"다섯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나와 나의 여동생의 몸을 조사하고 나종에는 좀에 손을 대이기에 뿌리첫소."(김녀)

"그래서 어떠케 되였나."(검사)

"하도 애를 멕이기에 구석으로 피했더니 다시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엽헤(옆에) 있는 조선 남자들과 나의 동생을 쫓아내고 나혼자만 붓드러(붙들어) 놓앗소."(김녀)

"그래서?"(검사)

"그리곤 나의 오-바(외투)와 치마와 속옷을 칼로 산산히 찌저(찢어) 버리고…."(김녀)

그러면서 피해자 김금옥은 통역 장덕영씨를 통해 그 때 폭행했다는 피고들의 얼굴을 번갈아 지적하여 사실을 서슴치 않고 진술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난 재판

그러나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격으로 종결됐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론이 들끓자 조선주둔군 미군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범행이 확인되면 엄중처벌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찜찜한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을 예비조사한 결과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고 토를 단 것이다.

정식 수사도 하기 전에 '과장' 운운 했으니…. 이는 수사의 축소 및 은폐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드디어 3월11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미군정재판은 이날 "미군들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만 구타폭행죄만 인정될 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산명동에 쥐 한마리 잡은 격으로 증거불충분이란 이유 아래 의외에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 동아일보 > 3월12일자)

사건은 신문의 표현대로 '쥐 한마리만 잡은 채' 종결되고 만다. 조선의 여인들은 미군들에게 '능욕·윤간' 당했다는 사실만 만천하에 공개됐을 뿐이었다.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원까지 모두 까발려진채….

■"조선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건드리지 마라"

다시 한 번 명나라군의 '군령 30조'를 들춰본다.

"조선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개와 닭도 놀라게 하지 마라. 참수한다.(제5조)"는 대목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주둔지 백성들을 끔찍히 여기는 군령이 아닐 수 없다. 섬세하고 자상하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긴…. 물론 명나라군의 횡포도 '마치 참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어가듯' 심각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될 대목이 있다. 그래도 명나라군은 '일벌백계'로 '군령 30조'를 엄히 집행했다는 것이다.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둔지 땅과 백성들을 존중하는 주한 미군의 마음씨가 아닐까.

명나라군이 남긴 '군율 30조'와 같은….

< 참고자료 >

한명기, <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의 사회·문화적 영향 > , '군사(軍史)', 국방부, 1997

국방부 전사편찬위, < 군사문헌집(8)-동국전란사(외란편) > , 1988

조원래, < 명군의 출병과 임진전국의 추이 > , '한국군사사논문선집 -(임진왜란편)', 국방군사연구소, 1999

국방부전사편찬위, < 민족전란사(4)-임진왜란 > , 1987

에드가 스노우, < 중국의 붉은 별 > , 신홍범 역, 두레,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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