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5분쯤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5)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가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엄마이자 원장인 B씨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군을 자리에 앉히려고 팔을 잡아당긴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까지 다쳐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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