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있었던 일이므로 정부나 언론에서는 쉬쉬한 점이 없지도 않지만요
OECD에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있습니다.
OECD 속한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노조설립 및 노동법까지 가르치는 국가들이다 보니 노동 관련 관심도 높고 이 때문에 이 위원회의 파워도 상당 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OECD 사무총장도 참석한 TUAC 정례협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 되었는데요.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자격 없으니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 관련 지표에서 늘 OECD 하위권 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당시 OECD 소속 국가라면 최소한
가져야할 노동법이나 노동자 대우를 하지 않은 국가였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가입 당시 가입 후 이런 점들을 OECD 기준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OECD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TUAC에서 한국을 퇴출 시키라는 의견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노동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대목이죠.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는 무조건 쓰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회사도 부지기수고 외국에서는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노동시간' 준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어기는 대한민국이니 그럴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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