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5.11. 17:09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토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는 이웃주민의 송아지에게 돌을 던지고, 강아지를 쇠파이프로 때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11일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3·농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시께 토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주민 B씨(54·여)의 집에 찾아가 "니들이 살기 싫으면 여기를 떠나지, 나를 왜 몇 십 년 동안 괴롭히냐, XX XX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마당에 묶여 있는 3년생 송아지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강아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께 쇠로 만들어진 갈퀴를 들고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옆집 주인 C씨(62)에게 찾아가 "집을 뜯어라, 왜 땅을 침범했냐"고 소리치며 C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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