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77662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과도한 세액공제...근로자 47% 근로소득세 한 푼도 안 내"
연 평균 소득세 2,263억원 추가로 걷힐 듯
![바른정당 법안 추진] "年(년)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 세액공제 후에도 최소 12만원 소득세 부과"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1/02/01/b/c/4/bc4fcbf9e2b6fb40eed1727f05bce62b.jpg)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이 세금인상 협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도한 세액 공제 혜택 탓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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