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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84
이 글은 8년 전 (2017/8/10) 게시물이에요

http://pann.nate.com/talk/337183379


안녕하세요. 항상 글보기만 했는데 글을 쓰게되는 날이 오네요

결혼 12년차고 아이는 초등학생 딸아이 있네요

친정은 결혼해서 외국사는 언니와 저, 남편쪽은 결혼안한 손윗시누가 하나 있구요

결혼당시에 시누는 독신주의자라 시부모님과 

시누 셋이 사실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시누 명의로 40평대 후반 아파트를 매매했구요

남편은 시부모님 부양은 평생 시누이가 할것이니

 재산도 누나를 주는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하다 생각했구요 그래서 불만 없었고 

시댁은 융통자금이 없어서 하나도 안받았고

친정에서 당시에 1억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주신 목돈에 맞벌이하며 작년에 40평 아파트 매매했네요

저흰 서울살고 시부모님은 서울서 두시간 떨어진 

시누직장 도시에 아파트를 매매하셔서 사시구요

맞벌이하고 살면서 시댁에 제가할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살았던거 같습니다

글로 구구하게 쓰진 않을께요. 신랑이 제 최선 인정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께서 이제 우리랑 같이살고 싶다 하시네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아이가 더 크기전에 같이 살부비고 살고싶고 

이젠 살림하는것도 힘에 부치신다 하시네요 아들 며느리 그늘에 살고싶으시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운전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힘이드신다고 서울사시면서

편하게 다니고싶다 하시네요

음. 시누이는 집안일을 전혀 할줄 모르고 혹은 전혀 안하고 

시누 스타킹 속옷까지 시어머니가 손빨래해서 사셨거든요

라면도 시어머니 혹은 제가 끓여주는거 먹었다면 말 다했죠

같이 안살땐 라면 까짓꺼 끓여줄수 있었고 자기먹은 밥그릇 개수대에 

딱 담그고 거실에 누워 티비만 볼때도, 시어머니가 시누는 

원래 그런거 못하는 애라고 우리가 하자고 할때도 같이 안살고

내딸 아니니, 3주에 한번만 이꼴보면 되니 신경 안썼죠

근데 시누가 본인이 10년넘게 모셨으니 이제 너희가 모실때도 되었다하네요

시부모님 기운 정정하실때 시어머니한테 살림맡기고 생활비 하나 안내고 살고 

아파트까지 받았으면서 그게 모시고 산걸까요?

그리고 문자로 남편 동정심을 자극하네요

두분이 70대 초중반이시거든요

시누가 문자로 남편에게 부모님 이제 

오늘 자다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너네랑 살고싶다 하시는데 

니 와이프 눈치보면서 안된다고 하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너 죽을때까지 후회할거다 이러네요

남편이 문자보고 마음이 흔들렸나봐요 같이살면 어떠냐네요

자식된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전 같이 못살겠어요

한번 드신 반찬 두번은 절대 입에 안대고 아들최고라는 

가부장적 시아버지에 잔소리 많고 본인말이 제일 옳으며 잘된일은 

하나님덕분 내 기도덕분 심지어 우리부부가 아파트 로얄층 당첨된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안된일은 교회안다니는 불쌍한 며느리때문이었던 

시어머니를 참을 수 있었던건 제가 천하의 __일지 몰라도 

같이살일 없다는 생각때문이었거든요

결혼생활 12년동안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 혼자사시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살가운 자식도리를 강요한적은 없습니다

우리언니랑 제가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멀리있는 언니보단 제가 더 가까우니까요

같이살기 싫다니까 재산없는 시부모라 괄세하는거냐고 하네요

시누에게 정 그렇다면 아파트 반절 잘라줄수 있냐고하니

시부모 재산에 며느리가 입을댄다고 난리를 하네요

남편이랑은 같이 살수있지만 시부모님이랑은 같이 못살겠어요

그럼 이혼해야겠죠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부터 받긴 해야겠죠

아이는 제가 키우고싶어요

저도 정년보장 직장다니고 경제력도 있고 친정도 넉넉하거든요

12년 결혼생활의 끝이 이런거라니 참.... 허망합니다



71개의 댓글

베플 2017.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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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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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계산할때 원칙은 한가지라야죠.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서 남의 부모 재산에 당연히 입 댈 권리가 없죠.
고로 당연히 남의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없는건데 왜 같이 살쟤요???
동의 없는 합가는 이혼 사유 충분히 됩니다.
남편더러 이혼하고 남매가 사이좋게 직접 부모 모시고 살라고 하세요.
답글 5개 답글쓰기
베플노답 2017.05.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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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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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새창으로 이동)
얘기하세요
입댈 권리 없으면 시부모 부양할 의무도 없다고
재산 주고 부양을 시키던지
재산 주기 싫으면 부양 못한다고

그 집 사람들 다 뇌가 없나?

의무 없는 권리 없고
권리 없는 의무 없음

쓰니를 완전 노예 종년으로 생각하나본다

하지 마라고 하고

이혼하면 변호사 사서 님이 초기 자금 
1억 넣은 것까지 다 받아서 나와요
답글 1개 답글쓰기
베플ajaja8... 2017.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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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새창으로 이동)
그 시어머니 평생 이혼한 아들끼고 집안일하시면 사셔야겠네요.
나같으면 돈 반 준대도 싫을거 같아요. 시부모님 쉬운분들 아닌거 같은데..
답글 2개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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