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693109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자신과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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