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김OO(55)씨는 1999년 8월 당시 24세 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 치라고 하면서 강간. 그리고 이 일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만약 말한다면 아들이 나보다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
2. 이후 시아버지 김씨는 며느리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 A씨가 거부하자 권위를 동원해 자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폭언을 일삼음
3.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신발공장에 아들이 다니고 있으며 며느리 A씨의 친정 부모들이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을 이용해 며느리를 협박
4. 심지어 2006년 며느리가 유방암에 걸리자. 김씨는 며느리에게 수술하기 전에 한 번 하자. 어차피 죽으면 썩어 뭉그러질 몸 이라 말하며 강간시도. 며느리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침
5. 며느리 A씨 가출했으나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하고 몇 달 만에 다시 지옥같은 시집으로 돌아옴
6. 며느리에게 사돈은 나의 장모가 아니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함. 결국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당해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고소
7.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8.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9. 2심 부산고법은 피고인이 화간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 본 법정에서 자백하고 뒤늦게 나마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친정부모를 비롯 가족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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