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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한산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런데서 이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 수도 있었잖아
경적을 울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
" 왜 하지마세요 라고 문장으로 얘기 했냐고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
"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그 때 그랬어야 했나 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 이어진다던가 "
" 아니면 가해자에게 니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걸 증명해 를...
사실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거예요 "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다가오는 재판 과정
최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떤식으로 저항을 했냐는 조사에
거의 70프로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함
긴장성 부동화 라는 현상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싫으면 당연히 반항하는거 아니야?
왜 반항을 하지 않았어?
이런걸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로 평가하는거
제일 고 같은 부분
" 저항의 정도의 미약성을 가지고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는 없어도 "
" 강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걸
제가 최근에 그런 판결을 받은게 있거든요 "
"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상천외한 야동에 나올법한 진술로 번복도 했거든요 "
" 그런데도 그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무죄 이렇게 나온거예요 "
그 사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였던것은 분명해보이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존빡 ㅅㅂ
가해자만 부둥부둥해주는 법의 현실
" 그리고 여자의 싫어요 를 "
" 싫어요 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
" 저는 이 판사들이 범죄자들과 동업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
"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성폭행했다고 하지 않을까 같은
그런 미묘한 .. "
" 미묘한 연대의식이 있는 거죠 "
" 근데 이건 판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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