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홍 실장은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이에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심위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정부는 아직 몰카가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닌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한 점을 불식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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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6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