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사장 "출산·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 채용 배제 지시
면접 순위 조작해 불합격자 13명 '구제'…2순위 여성조차 떨어져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엉터리 채용 시스템과 양성 평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밝힌 그의 혐의를 보면 국내 대표 공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러운 엉터리 채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여성 편견이 채용 과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채용 비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천341명 중 여성이 15%(199명)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채용 면접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순위를 임의로 바꾸는 방법으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필자와 지방대 지원자들은 전형 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는데도 여성 배제 방침에 따라 이중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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