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A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아 월 3342만3000원을 벌면서 매달 건보료로 102만2740원을 냈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 6만518명과 비교하면 A 대표는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하다. A 대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6세 아동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대표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급은 329만 원, 건보료는 10만729원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사업장 대표였다. A 대표 다음으로 많은 건보료를 낸 사람도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10세 어린이(월급 1287만 원)였다. 인천의 한 2세 아동은 월 1242만 원을 벌었다. 상위 10위까지 전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최연소자는 5월 태어난 생후 4개월 영아다.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려 월급 28만 원을 받으며 건보료로 8620원을 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9030236623?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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