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