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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재판문을 덧붙입니다.
김보은 사건은 1992년 1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의붓아버지에게 13년간 강간당해 온 김보은이 남자 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된 의붓아버지는 김영오라는 자로서 충북 충주에서 살면서 충주지검에서 총무과장(검사아님)을 하던 자입니다.
사건개요는
1992년 1월 17일 : 사건발생
4월 4일 : 1심 선고 - 김진관 징역7년, 김보은 징역4년
9월 14일 : 항소심 선고 - 김진관 징역5년,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95년 2월.17일 : 김진관 출소
김보은은 어릴때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의붓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보은이 9세때 의붓아버지(검찰청 일반과장으로 성질이 포악하였다함)가 김보은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김보은에게 오랄섹스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약 4년간 하다가 김보은이 초등학교 5학년쯤되어 생리를 하게 되자
"우리 보은이가 어른이다"라면서 좋아하며 그후 곧바로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김보은은 엄마와 함께 같은방에서 의붓아버지라는 패륜자와 섹스를 하였으며, 여관등에도 심심치않게 전전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섹스를 할 때 의붓아버지는 김보은의 어머니에게는 방바닥에서 자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동생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한적도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와의 섹스로 인해 김보은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번 중절수설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김보은이 대학에 진학후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어렵게 남자친구였던 김진관에게 털어놓자 김진관이 김보은의 의붓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려 강도로 위장 침입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즉사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미 의붓아버지의 횡포에 눌린 모든 가족이 김보은을 희생삼아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이를 방치한 김보은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을 정도로 어머니도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싱태가 되면 사람은 반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노예처럼 되어 저항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김보은의 모도 피해자입니다.
왜 신고도 못했느냐 물으면
김보은의 의붓아비가 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평소에도 포악한데다 스스로를 검찰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검사도 내 말엔 꼼짝못한다라고 하여 감히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게 세뇌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일을 법적 쟁점으로 보면
형법상 과연 자고 있는 사람을 찌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안되지만(정당방위의 현재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살인죄이나 집행유예로 방면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판례 : 대법원 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원심 : 서울고등 1992.9.14. 92노1511
[ 판시사항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991. 8.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2. 7. 성폭력 특별법 시안 완성
1992. 8. 이우정 국회의원 여성계안 국회에 상정
199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통과
1994. 4. 성폭력특별법 시행
1997. 7.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통과
1998. 1.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시행
-결과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통과된 특별법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계의 주요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정된지 3년만인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도 역시 여성계에서는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였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아직까지도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펼쳐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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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진관이가… 난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
법정에 선 스물한 살 앳된 여대생의 통곡에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김보은 사건’의 애절한 단면이었다.
1992년 1월 19일, 무용학도인 김보은 씨와 그의 남자친구 김진관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죽은 이는 김보은 씨의 의붓아버지. 그러나 진짜 피해자는 그가 아니었다.
김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의붓아버지로부터 첫 성폭행을 당했다. “일곱 살 때 재혼한 엄마를 따라 ‘그 인간’과 함께 살면서 새 아빠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1992년 7월 6일 항소심 공판)
검찰 직원인 의붓아버지는 그 후 13년간 김 씨의 몸을 유린했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김 씨는 “내가 반항하면 그가 온 가족을 죽일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진관 씨는 연인의 ‘과거’를 알고 분노했다. “보은이의 두 눈은 늘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괴로움에 몸을 떠는 보은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항소심 공판)
그들은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식칼로 찔러 죽인다. 1심에서 칼을 휘두른 김진관 씨에게 징역 7년, 동행한 김보은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여론은 들끓었다. 성폭행 가해자를 21년 만에 죽인 ‘김부남 사건’의 충격이 반년 전 일이었다. “이들의 인생을 망친 게 누군데 죗값을 묻다니….” 여성계는 목 놓아 울었다.
결국 2심에서 김보은 씨는 집행유예, 김진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되지만 사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부남, 김보은 사건은 이듬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특별법은 친족 간 성폭행을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김보은’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딸들의 고통’은 줄지 않고 있다.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김보은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행복을 찾았을까? 기원할 뿐 묻지는 말자. 호기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먼저니까.
김준석 기자 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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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오역
1992년 1월 19일 김보은 김진관 구속
조용하고 아담한 도시 충청북도 충주. 1992년 신년 벽두, 이곳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공개됐다. 무용학도였던 김보은과 그 애인 김진관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존속’ 살인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김보은의 아버지, 또 한 번 정확히 말하면 김보은이 일곱 살 때 김보은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만난 의붓 아버지였다.
두 젊은이는 보은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뒤 강도 살인으로 위장했다. 그런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보기에 좀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다. 피해자의 방에 이불이 하나였고, 그 방에서 딸과 아버지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뭔가 있다 싶었던 경찰은 딸에게 넌지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넘겨 짚어 보았다. 그러자 딸은 울부짖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김보은 김진관 둘은 1992년 1월 19일 구속된다.
김보은 김진관은 존속살인을 계획하고 공모한 존속살인범으로 기소된다. 그러나 그 내막은 녹녹하지 않았다. 김보은은 어렸을 때부터 계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 왔던 것이다. 충주지검 검찰청 직원이던 계부는 그 알량한 권력을 빌미로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세뇌하면서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하던 그 시간 내내 김보은을 유린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김보은은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남자친구를 사귀어 봐도 오래 가지 못했다. 장동건이 오고 이병헌이 나선들 그가 남자로 보였겠는가. 그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흔했겠는가. 하지만 그녀에게도 꿈같은 사랑이 찾아왔다,. 그게 김진관이었다. 하지만 사랑을 감당할 수 없던 김보은은 김진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헤어지자고 한다. 그때 김진관의 심경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냐마는, 따지고 보면 어렵지도 않다. 정상적인 남자가 이 사실을 들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테니까. 아무 느낌 없다면 그건 내시이거나 사이코패스일 테니까. 하지만 피가 거꾸로 솟은 뒤 제자리로 복귀한 뒤의 입장은 또 달라진다. 과연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김진관도 김보은을 떠나려고도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김진관은 김보은과 함께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를 찾는다. 제발 보은이를 놓아 달라고. 하지만 이 우라질 검찰청 직원은 수갑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위협했고, 김보은에게 “이년이 바람이 났다....가족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둥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법에 호소하려고 해 봐도 검찰청 직원이라는 권력은 한없이 높아 보였고, 도망이라도 쳤을 때 찾아올 더 큰 보복의 우려는 먹구름처럼 뇌리를 뒤덮었다.
여기서 김진관은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운 나쁘게 기구한 사연의 여친 만난 걸로 치부하고 "우리는 여기까진가보다. 널 위해 기도할게.“ 정도로 자기 갈 길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진관은 그걸 거부했다. 후일 재판정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김보은은 이렇게 얘기한다.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았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먹였다.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이를 선처해 주세요.”
이 사건 앞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충주로 달려왔다. 대부분 젊은 여대생들이었다.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따위의 사치스런 질문의 무의미함을 아는 사람들, “그래도 살인은 잘못이다.”는 고담준론에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충주지법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득시글거렸다. 여학생들은 꽃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불운한 살인자가 된 둘에게 전해 주려던 꽃이었다.
재판 후 김보은 김진관을 태운 버스는 출발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차를 둘러싸 버린 것이다. 학생들은 버스에 기대어 울면서 이름을 불렀다. 보은아 진관아. 닭장차 틈 사이로 꽃을 디밀어 봤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위협적인 시동 소리는 학생들의 귀를 때렸다.
그래도 미동도 않고 버틴 학생들과 당국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창살 너머로나마 둘의 얼굴을 보게 해 준 뒤 농성을 풀기로 했다. 그때 한 노래가 학생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이 노래는 일종의 노동 가요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노래이거나 이 분위기에 대단히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었다. 그러나 군데 군데 박힌 가사 조각 조각이 부르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어두웠던 땅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케케묵은 낡은 틀 싹둑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서 노래는 발악적인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 해......” 버스가 떠나는 와중에도 여학생들은 버스를 따라가며 노래를 부르고 둘의 이름을 불렀다.
김보은은 2심에서 유례없는 집행 유예로 풀려났고, 김진관도 감형 끝에 이미 오래 전 자유의 몸이 됐다.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상처를 딛고 행복한 인생을 꾸려 가기를 바랄 뿐이다. 둘에게는 돌아보기조차 힘겨울 일이지만, 둘로 말미암아 알려진 사건의 내막, 그리고 그 두 이름을 부르며 버스에 매달리던 사람들의 노력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데에 큰 동력이 된다.
며칠 전 친딸을 18년 동안 성폭행해온 고교 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아버지라는 인간은 “딸이 외박한 후 그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딸은 아버지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탄원을 재판부에 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하는 판에 박힌 판결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단호하게 중형 (그래봐야 8년이지만) 을 선고한다., 이유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는 ‘학대순응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망할 놈의 아버지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1992년 1월 19일 구속되었던 두 젊은이의 사연이 일종의 산파 노릇을 했던 그 법이다.
http://blog.naver.com/violet6157?Redirect=Log&logNo=40002605306
그녀가 쓴 일기?던가 글이 있는데 퍼올수가 없어서여
정말 안타까움.. 마음이..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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