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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213
이 글은 8년 전 (2017/10/07) 게시물이에요









1. 사실무근인 내용

○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 "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 "국방부 장관, 참모총창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의무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자 인신공격 행위다"
○ "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의무적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 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 "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남성 수익의 50% 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 "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 "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위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남인순 의원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음.

2. 왜곡‧과장된 내용

○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 2016년 12월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동발의 했으나, 무고죄 폐지 주장은 왜곡된 내용임.

- 사실관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음.

이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무고죄 맞고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은 아님. 한편,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피해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기에, 성폭력 피해 남성도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됨.

3. 보완 설명

○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탈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에 재유입 방지 및 자립‧자활을 위해 일정기간 생계지원 등을 하도록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 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4년 2월 대안반영폐기됨.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CCTV를 의무한 곳이 전혀 없으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인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경감과 근로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였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가 의무화 되어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

○ “군 가산점제도 논란 및 제대군인 지원 관련”

→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제는 위헌결정이 났음. 여성단체대표 당시, 군가산점제 부활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현역 병사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 연계 등 처우개선을 주장했음.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국회 병영문화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군 병사의 복지 및 인권, 군 의료체계 개선에 앞장선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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