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2일 계미 2번째 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광망한 영평 사람 김호연이 당직청에 나가 망언하다
영평(永平) 사람 김호연(金浩然)이 스스로 돈화문 밖의 당직청(當直廳)에 나아가서 교의(交椅)에 걸어앉아 갑자기 관리를 불러 말하기를,
"천부(天父: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한 까닭으로 이곳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무례하는가."
하면서, 이내 크게 꾸짖었다. 손에는 작은 봉서(封書)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도리에 어긋나고 남을 속이는 설이었다. 당직한 관원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이같은 광망(狂妄)한 사람이 있었으나, 다시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만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기만 했으니, 지금도 또한 신문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승지 등이 모두 가두어 신문하여 그 실정인가 거짓인가 보기를 청했으므로,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어 추핵하게 하니, 말한 바가 요망하고 허탄(虛誕)하며 혹은 인도에 벗어난 말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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