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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0/19) 게시물이에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보이는 파일도 수두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보관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P2P(peer to peer,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415개의 파일은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안씨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해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특히 안씨가 내려받은 파일 중에는 대상이 초등학생임을 나타내는 제목의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녀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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