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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서 만약 걸렸을때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있지만 실제와는 다름
제 1 조
만 20 세 미만의 사람의 흡연을 금지하고있다.제 2 조
미성년자가 제 1 항을 위반 한 경우 흡연을 위해 소지하는 담배 및기구에 대한 행정 처분 으로 몰수 가 된다.제 5 조
만 20 세 미만의 사람이 스스로 흡연하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 나기구를 판매 한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제 6 조
법인 의 대표자 나 영업자의 대리인, 사용 인 기타 종업원이 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만 20 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처벌
법을 살펴보면 담배 산 미성년자는 몰수로 끝하지만 담배를 판 점주는 50만엔이하의 벌금 그리고 판매한 직원도 처벌이 된다고 명시 되어있음
실제로 저 판넬에다가 성인이라고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다가 걸린적이 있엇습니다.엄청 화제가 됬던 판결인데, 그때 1심에서는 점포는 무죄 , 판매한 점원은 벌금 100만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점포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연령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실제로 항상 어려보이는 손심한테는 신분증 확인을 하라는 교육이 있엇기 떄문에 책임의무를 다 했다고 무죄를 선고 받앗고 하지만 점원같은 경우는 어려보이지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앗기 떄문에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원이 항소를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미성년자가 체격이 컷고 성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수다 있다라는 판결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많고 단지 추상적으로 무죄를 받앗기 떄문에 어려보이는 경우에는 별도에 신분증검사를 하고 만약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판매했을때는 책임은 판매원한테 갈 수도 있다 라는걸 보여준 사건이였죠(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15H3P_V10C15A9CC0000/)
결국 저 시스템 도입으로 업주는 편해졋지만 그 책임이 아르바이트한테 가게 되엇죠.
결국엔 담배산 미성년자-담배만 몰수판매원 -벌금 이렇게 됨판매원만 책임지는 시스템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