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느 학부생이 본인 원룸 주차장에서 짐정리중 주차중이던 타인의 스쿠터에 자신의 노트북을 올려둠
2. 위 노트북을 깜박하고 다른 짐을 챙겨 가버렸던 글쓴이는 뒤늦게 생각나 이를 찾으러 갔으나, 이미 없음
3. 건물 관리인에여쭙다가 스쿠터 주인이 노트북을 싣고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연락했으나, 스쿠터 주인(연로)은 모르겠다고 다만 법대 건물에 스쿠터를 세워뒀으니 찾아보라 함
4.글쓴이는 법대앞에 갔으나, 스쿠터 위에 노트북은 없음
5. 당황하던 중 한시간후쯤 스쿠터주인에게 연락옴. 본인 친구가 습득했으나 본인은 몰랐고, 그 친구는 이런거에 섞이기 싫다고 대화는 자기랑 하자고함
6. 글쓴이가 직접 받으러간댔으나, 스쿠터주인은 자기친구가 다음날 학교올 예정이고, 그친구대신 자기가 받아주겠다함. 그러면서 친구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싶어하는데 줄 생각있냐고 물음
7. 글쓴이는 그러마했음,
8. 스쿠터 주인은 얼마까지 줄의향이있냐고, 자기친구가 직접와야하니 사전합의가 필요하다함.
9. 글쓴이가 한 5만원정도 줄의향이 있다하자, 스쿠터주인은 자기친구는 최소10만원 생각하고, 안준다면 급한거 아닐텐데 늦게 찾으시면 되겠죠 라며 아무경찰서나 맡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함.
10. 빡친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진행형
(원문)
연세대학교 로스쿨 3학년 OOO 학생분..
(어제)저는 학부생인데 실수로 같은 원룸 건물에 주차장에서 실수로 짐정리하다가 같은 건물 사는 사람 스쿠터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깜박하고 가버렸는데요.. 노트북을 찾으려고 경비실이랑 왔다갔다해서
그사람이 스쿠터위에 노트북 그대로 있는채로 가는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로스쿨3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은 스쿠터 바로 뒷자리에 있는 노트북을 끝까지 노트북은 못봤다고 하시고 자기가 광복관 뒤에 스쿠터 세워놨으니 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노트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데 한시간 후쯤 그 스쿠터 주인의 친구가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분 연락처를 알려달라했으나 이런거에 섞이기 싫어할거라는 말과 함께 스쿠터 주인하고밖에 계속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멀리 계셔도 직접 받으러 가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구 어제날자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 학교를 올일은 없지만 와서 가져다 주겠다고 그치만 그분이 직접 주는건 싫어할거 같고 스쿠터 주인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주겠지만 고가품이다 보니 유실물법 보상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묻길래 당연히 어느정도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전에 얼마를 줄지 합의가 안되면 바빠서 내일 전달해줄 의사는 없고 그냥 아무 경찰서나 가져다 주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같은 학생인지라 돈이 많지도 않고 5만원정도로 안되겠냐 했더니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10~15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스쿠터 주인한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졸업작품이 얼마 안남아 노트북이 필요한대.. 물건 돌려주는걸로 흥정하는거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ㅜㅜ 10만원.. 정 제가 급해서 드려서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너무 돈가지고 흥정하는거같아 너무 아까워서
고민되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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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 소식입니다
4)노트북 분실 글쓴이 네번째 글입니다
b2977861 | 조회 : 140 | 작성 : 2017-10-25 15:55:05 | 수정 : 2017-10-25 15:55:14
핸드폰이라 일단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왔는데
원맨쇼였답니다 친구는 존재하지도 않고
노트북을 못본것도 거짓으로 들어나서 금전적인 요구가 영리목적으로 인정될가능성이 높다고하네요 일단 금욜날 조사하기로 햇다는데
점유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 노트북 대여로 쓰는거라 대여료 청구도 하려고 합니다
알바하는데 알바도 못가서 조사하고 낭비한시간도 피해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할가요 익게님들이 끝까지 가보라그래서 법으로 당당하던 로스쿨생 법으로 처리해볼가 합니다
노트북은 다음주 화욜날 돌려받을수 있다고 경찰이 그러네요
컴퓨터로 쓰게되면 자서한 후기 추후에또 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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