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관보 : 정부가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공식 기관지. 즉 관보에 실린 모든 내용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침을 따름)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대한민국 1년=1919년)당시 이승만 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년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