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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50분께 아산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자택에 자신의 딸(1)을 데리고 가 머무르던 중 B씨의 아들(2)이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몸을 툭툭 치자 격분해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든 뒤 바닥에 던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범행 다음날 오전 7시58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에서 "B씨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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