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
여기 기사 베댓이고

소드, 쌍코등에서 보는 논린데
팩트 짚어줌

[법령의 폐지절차]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
법률의 재개정, 폐지는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둘다 가능함
국회로 대통령이 법안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회통과 된 법을 대통령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법안발의 많이 해. 특히 경제관련으로. 그거 하려고 법제처가 있는 건데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청와대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라는 건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음. 정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법에 따른일이고, 정부조직법, 세법등 법률수정사항도 많은데
그리고 애초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성용& 여론압박용 아닌가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어디에 하든 저런ㅋㅋㅋ
애초 문재인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청원인데 문재인 귀찮게 하지 말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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