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자 노비의 이름을 기록한 관비안(官婢案)입니다.
조선 시대의 기녀란 원칙적으로 관비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므로
소위 말하는 기적(妓籍)에 오른다고 할때,
기적은 관비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비는 한번 기적에 오르면 관비 신세로 전락해
면역(免役:늙어서 역을 면제받음)할 때까지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태생이 관비의 딸이라서 관비안에 오르기도 하고,
부모가 관가에 팔아서 관비가 되기도 하며,
음란한 여성을 관비로 묶어 두기도 했고,
역모로 몰린 사대부가의 여자들이 관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륭 58년 6월이라는 기록으로 볼때
이 관비안은 정조 임금 연간인
1793년 6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관비들 세계에도 계급이 있었나 봅니다.
수비(首婢:우두머리 관비) '계화(桂花)'의 이름이 보입니다.
다른 관비들 보다 한뼘을 높여 적은 것을 통해
우두머리 기생인 '계화'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귀단', '초선', '도화' , '계주선', '영산월'이란 이름이 보입니다.
죄다, 기생들의 이름입니다.
관비의 업은 그리 즐겁지 않았나 봅니다.
'진례', '옥대', '초대'라는 종들은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천역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아닌 '도망(逃亡)'이었습니다.
비록 불법이긴 했으나, 가장 쉬운 길이기도 했지요.
게다가 이때는 정조 임금 시기라 노비 추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추노꾼이 사라졌으므로 도망가도 잡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정조 임금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나라에 예속된 관노비 수 만명를 해방시킬 계획을 세웠고
아들인 순조 임금이 1801년(순조 1년) 그 계획을 실현했지요.
하지만, 합법도 있었습니다.
관비안을 보면, '영단'이라는 관비는
승정원 서리 '김지주'라는 사람이 상으로 받아
면천시켜주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취임'이는 한원군에게 구사(丘史: 공신들에게 딸린 노비)로 상급하며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구사'라는 직책도 관노비의 일종인데
구사가 되었다고 노비의 역을 면천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한원군이라는 사람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양무 2등 공신 '이만유'로
정조 임금때엔 이미 죽고 사라진 인물입니다.
죽은 공신에게 구사를 상으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간교한 서울의 서리들이 공문을 위조해 관비를 면천시켜
빼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발행했다는 사실은 승정원 일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상화'라는 관비는 상방(尙房:상의원)의 공비로 차출되어
탈급(적을 옮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옷을 만드는 상방의 침선비로 뽑혀, 서울로 올라 간 겁니다.
이런 관비를 '상방기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육애'라는 관비는 장악원의 악공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관계로
원납(願納:돈을 받침)하여 면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한 육애는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관비들은
비교적 자색이 뛰어난 편이었다고 합니다.
'운섬'이라는 기생은 기해년 군기(軍器)를 보수하는데
돈을 냈기에 면천시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비 '춘화(or 도화?)'는 임인년 6월에 원납(願納:돈을 받침)하여 면천되었습니다.
'인섬'이는 경자년에 도망쳤고,
'종섬'이는 혜민서 의녀로 차출되어 서울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섬이 역시 자색이 훌륭했나봅니다.
그런데 '종섬'이는 승정원 일기에도 그 이름이 보입니다.
동년 5월에 의녀에서 탈급되어
고향으로 내려가길 원한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종섬'이는 서울을 떠나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으리라 짐작 됩니다.
아마도 서울생활이 고달팠나 봅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방의 관비들 가운데
많은 수가 화려한 서울생활에 익숙해져
그대로 눌러 앉기도 했다고 하니
종섬이는 서울에서 고생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관비안은 희귀한 지방 공문서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는 일정기간 보관하고
폐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접지로 쓰이기도 했으며, 이면지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조선후기에 빈번했던 도망노비의 실태와
돈을 주고 자유를 사던 관비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서울과 지방을 바쁘게 오가던 관비들의
공무수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서
이 관비안은 역사적 사료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엠팍에 신불해님과 더불어 좋은 글을 남겨주시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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