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倭人 :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노비가 된 자.
1408년(태종 8)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일본 사신의 배로 도망쳐 들어가, 양국간에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왜노비 사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의 왜노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상도 한 도에만 거의 2,0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왜노비의 수는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왜노비는 고려말 조선초에 노략질하던 왜구가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되기도 했으나, 주로 무역에 의해 우리나라에 노비로 팔려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노비의 존재는 당시 동북 아시아의 국제무역에서 노동인력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주전호제의 발달로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며,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노비를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왜노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풍속이 다르고 성품이 사나왔으며 일본과 외교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었으므로 왜노비 매매를 금지했다.
1408년(태종 8)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일본 사신의 배로 도망쳐 들어가, 양국간에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왜노비 사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의 왜노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상도 한 도에만 거의 2,0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왜노비의 수는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왜노비는 고려말 조선초에 노략질하던 왜구가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되기도 했으나, 주로 무역에 의해 우리나라에 노비로 팔려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노비의 존재는 당시 동북 아시아의 국제무역에서 노동인력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주전호제의 발달로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며,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노비를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왜노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풍속이 다르고 성품이 사나왔으며 일본과 외교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었으므로 왜노비 매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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