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강아지를 아무런 장치없이 허벅지에 올려두고 운전 하는 스탑환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그런 행위는 위법 사항이라고 알려줌

그래서 스탑환은 자진신고 한다고 경찰서에 전화함
" 제가 이제야 안 사실인데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했는데 위법 사항이죠? 맞다면 과태료를 낼 생각이거든요 "




결론 위법사항임
강아지나 고양이 외 애완 동물과 동승하는 경우엔 동물의 움직임이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견용 카시트를 설치하여 고정 시켜놔야함 ㅇㅇ
(창밖으로 애완동물이 고개 내미는 것도 위법임
과태료 물어야함)
우리 강아지는 고양이는 얌전해? ㄴㄴ 당장 사람인 영유아 애기들도 차에서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카시트에 고정시켜두는데 말못하는 동물들 움직임을 본인이 장담하고 아무런 장치 없이 운전하는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임
그러다 운전에 방해되게 움직이다가 운전자가 놀라서 사고라도 내면?
본인만 다치면 노상관인데 타인까지 다치게 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함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신고 안 당할 속셈으로 강아지를 안고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법 사항이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꼭 애견용 카시트에 잘 고정 시켜두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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