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21034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께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홧김에 자신이 기르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은 잔인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스티즈앱
아직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