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고통 호소에도, 지난해 하절기 내내 가동 안해
"지원 습관되면..부모가 자살하고 싶어 질 것" 막말도
인권위, 헌법 부정하는 '장애 학생 차별 행위' 징계 권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섭씨 32.3도의 무더위에도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을 못하게 하는 등 장애 학생을 차별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됐다.
8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인천에 있는 ㅈ초등학교 교장은 2016년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간표를 만들어 행정실에서 자동 제어하도록 지시했다. 교장은 23개 학급 가운데 특수학급 2개반(저학년반, 고학년반 각 3명)은 학습시간에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저학년 특수반만 점심 1시간 동안 가동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이같이 운영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제일 무더운 날로 기록된 7월21일, 밖의 온도가 섭씨 32.2도까지 치솟았지만, 특수반의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당시 교장이 혼자 근무하던 교장실에는 오전 9시8분부터 오후4시까지 에어컨이 가동됐다. 당시 한 특수반 학생이 “다른 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틀어요”라며 더위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수학급 교사가 교장과 행정실에 하절기 에어컨 가동을 호소했지만, 교장은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다. 피해 학생들은 땀띠 등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모든 학급 다 에어컨 틀어줬으면서 특수학급만 안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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