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6이였는데 갯수 세어보니 7가지라 바꿧엉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29693
1. 최저임금 7530원 - 내년 1월부터 시행
2. 직장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 내년 5월부터 시행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1일 최초 유급 2일 무급)
4. 연장 근로시간 단축 - 내년 7월부터 시행
5. 1년미만(1년차) 신입 연차휴가 보장 강화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 내년 6월부터 시행
6.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7.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 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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