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에 두고내린 지갑이나 도로 위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간 피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어떤 이유든지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쉰세살 이모씨등 네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사무실 건물 앞에서 스마트폰을 주워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예순네살 김모씨(여)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두고내린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열여덟살 권모양은 지난 9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1장을 주워 주점에서 자기 것인양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예순두살 김모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은행 앞에 정차한 127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두고내린 시가 4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주워 자신이 가져간 혐의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현금 22만원이 든 분실 지갑을 가져가거나 2만원 상당의 케이크가 든 택배박스를 훔친 사례도 적발했으나 범행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인스티즈앱
현재 sns에서 난리난 눈쌓인 포르쉐 낙서 박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