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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eport] 환불 안 되고 짝퉁 판매 … 인스타서 판치는 '꼼수 마케팅'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2/06/f/f/4/ff4e49c3a5da24772ddbef48c91bab46.jpg)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6만여 명을 보유한 임 모(35) 씨는 “하루 반 만에 마스크팩 1만5000장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를 통해서 모두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2만 원대로 알려진 이 제품을 임씨가 말한 것처럼 1만5000장 모두 팔았다면 그가 하루 반 만에 벌어들인 돈은 약 3억원이다.
그러나 임씨가 올린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면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온다.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최근 신고한 소득은 없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까지 ‘카드 주문 시 수수료 5%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다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 중고시장에는 임 씨에게 물건을 샀다가 ‘환불이 안 돼서 따로 되판다’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Jreport] 환불 안 되고 짝퉁 판매 … 인스타서 판치는 '꼼수 마케팅'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2/06/0/5/9/059c06965a986fba8ef0f8c29ce40936.jpg)
최근 임 씨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월평균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기 간편한 데다 젊고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층이 많이 사용한다.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야 판매자 마음대로이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쇼핑몰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했다는 구매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공구’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은 거절한다. 일반적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코너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교환·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건 이 같은 환불 요구 댓글이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댓글도 지워버리기 일쑤다.
상품의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명품 핸드백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파는 홍 모 씨는 수개월 만에 팔로워 7만 명을 모았다. ‘짝퉁’이지만 높은 품질을 강조하면서 개당 30만~40만원씩을 받고 판매한다.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탈모 방지 샴푸, 주름 개선 크림 등 불법 미용·화장품을 파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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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업튀는 아무도 대박날줄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