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주면서 15만원을 뺏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에서 메신저를 통해 B양(15)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줘 B양으로 부터 15만 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일 전 오후 6시께 차량 안에서 B양과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맺었다.
http://v.media.daum.net/v/20171219145731913?f=m&from=mtop

인스티즈앱
"대변 뒤덮인 아내 보며 즐겼다…파주 부사관 남편, 쾌락형 살인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