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샤워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하순 오후 9시께 약 15분간 30대 피해자 A(여)씨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03년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행을 해 제주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에도 흉기를 갖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이같은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 욕구가 발생하자마자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시간에 실행에 옮겼다"며 "범행의 전력과 수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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