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폭행한 20대 벌금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눌려 노래가 중단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112 출동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6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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