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 언론인 해외연수를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하생략~http://v.media.daum.net/v/20170529030503635검찰들아~~~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