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는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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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년여간 이웃으로 지낸 B씨가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인을 두 차례나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v.kakao.com/v/201801031431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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