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B씨(49)를 구속하고, C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세종시 연기면의 한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불법으로 채취해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대마초로 만들어 수회 피우고, B씨와 C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A씨로 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각각 수회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세종시 연기면의 한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처음 발견, 11월 초 몰래 집으로 가져가 보일러실에서 건조해 대마초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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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로 부터 압수한 대마는 69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3450g)으로 시가로는 1억7000만원에 달한다.
http://v.kakao.com/v/201801031445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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