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는 재혼한 아내와 전처에게 주는 양육비와 어머니와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겪을 것이 사실이라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결혼생활 7개월간 A씨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주장처럼 이 같은 갈등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의심이 들게 한다"며 "처음부터 재력있는 여자를 물색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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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kakao.com/v/2018011213073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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