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17150736663?d=y

장 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 측은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주요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3도화상
주요부위 =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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