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cgv.co.kr/WebAPP/Support/noti.aspx?seq=7169#a_acc_to_7169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제16조 제1항 제1호)을 위해 구매와 구매취소를 상습적으로(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재판매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회원탈퇴/약관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매후 -> 취소하고 다시 재예매 -> 재취소. 이런 경우 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취소하는 사람을 잡겠다는건진 모르겠음.
| 이 글은 7년 전 (2018/1/1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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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gv.co.kr/WebAPP/Support/noti.aspx?seq=7169#a_acc_to_7169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제16조 제1항 제1호)을 위해 구매와 구매취소를 상습적으로(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재판매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회원탈퇴/약관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