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K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티아라와 계약 만료 직전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해 논란이 빚어졌다. 효민·은정·큐리·지연 등 네 멤버가 앞으로 티아라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 논란의 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가수의 이름은 가수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제8조 상표권, 제9조 퍼블리티시권)이 있다. 비록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의해 탄생되지만, 팀 이름은 가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복수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 가수’의 경우 조건이 있다. 멤버 모두가 계약 만료 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떠나더라도 단 한 명이 원소속사에 남는다면 원소속사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소속사가 멤버를 보충해 팀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트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2016년 10월 그룹 비스트의 윤두준·이기광·양요섭·용준형·손동운 등 5인은 원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독자활동을 준비하면서 이름 사용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 그러던 중 큐브엔터 측이 비스트 출신 장현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스트를 출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비스트 5인은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을 지었다. 당시 큐브엔터의 ‘뉴 비스트’ 계획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장현승은 현재 큐브엔터 소속이다.
결국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춰보면 티아라는 계약 종료 후 멤버 모두가 함께 독자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수와 기획사의 상표권 다툼이나 논란은 불가피하다.
요약) 비스트는 멤버였던 장현승이 큐브였기때문에 큐브가 ‘비스트’라는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 할 수 있었음. 반면 티아라는 모든 멤버가 mbk를 나와 같이 활동할 의향이 있으므로 티아라가 상표권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mbk 계약서에 따라서 상표권 행방은 달라질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