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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26
이 글은 7년 전 (2018/1/19) 게시물이에요

<앵커>

이와 함께 세무당국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상한 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5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12억 원대의 다른 아파트도 사들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매입자금은 모두 아버지가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직장여성 B 씨는 어머니로부터 2억 원대 아파트를 받으면서 증여 직전에 어머니 명의로 1억 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채무를 만들어 증여세 액수를 줄인 뒤 나중에 대출금은 어머니가 갚아주는 편법을 쓴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의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된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몰래 주고 정상 거래처럼 꾸며 아파트를 물려주는 탈세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 매입 자금이 일정 액수 이하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더라도 조사를 자제했지만 이 금액 기준을 낮춰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경제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서 (세무조사 자제 기준액이) 조금씩 조정돼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18212400669?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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